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공고 제2019 - 03호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9~2021 회계연도 회계감사 용역 나. 계약기간 : 2019~2021회계연도(3년) ※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다. 용역(추정)비용 : 49,500,000원(VAT 포함) ※ 3년간 총 용역비용으로 연 16,500,000원(VAT 포함) - 가격입찰은 총 용역비용으로 기재 2.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직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과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5조(감사인의 자격 등), 제6조(독립성의 준수)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4. 설명회, 제안서 평가 및 입찰서류 제출 등 일정 사업설명회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함. | | 입 찰 기 간 | 2019.07.10.(수) ~ 2019.07.19.(금). 14:00까지 | 입찰접수마감 | 2019.07.19. 14:00까지 연금관리단 |
가. 입찰참가서류 등 제출방법 - 제안서는 공문서 형식으로 하고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연금관리단빌딩 18층 전략경영팀 [마포구 마포대로 130 (공덕동)]으로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필히 확인 5. 입찰참가서류(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필히 확인)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대리인(직원)이 입찰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나. 입찰보증금 - 연금관리단 회계규정 제42조(계약보증금), 제4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제44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연금관리단에 귀속됨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위임장 각 1부 라. 제안서 및 요약본 각 7부 및 제안서관련 파일을 복사한 CD 1개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표지에만 원본/사본 표시 후 인감 날인 없이 제출가능 마.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별첨) 1부 ※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안서 제출 시 직접제출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아.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16년~2018년) 각 1부 자. 투입인력의(투입률%) 이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차. 중·소기업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 1부 (해당자) 카. 징계사실확인원 1부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행, 제안서에 포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아래 사항 이외에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차. 가격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금액이 상이하거나,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7. 기타 가. 입찰공고문 등 입찰서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관련 고시, 연금관리단 계약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판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마. 모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상세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하며,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및 협상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바.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사. 협상 완료 후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계약보증금,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고 선금 청구 시 선금이행보증금을, 최종대가 청구 시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체결 전 국가시책 변경 또는 연금관리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단, 계약체결 후에는 과업지연,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부터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용을 지급함 자.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연금관리단 홈페이지(www.popa.or.kr/알림마당/입찰공고)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차.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략경영팀 계약담당 백고은(☎02-3278-77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0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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