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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재정추계 검증 연구』지원대상자 공모 안내

전략경영(백고은) |조회수 : 766등록일 : 2020-04-1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정추계 검증연구지원자 공모 안내문.hwp

2020년 별정연금 재정추계 검증 연구지원 대상자 공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연금의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에 대한 검증과 대안 모색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1. 연구과제:정우체국 충당부채·재정추계 산출 및 검증을 통한 향후 전망

연구 목적

? 4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연금의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를 산출하여 향후 연금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연금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 산출(‘19년 결산기준)

? 력 있는 별정우체국연금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를 산출하 사안의 시급성을 대내외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실적인 재정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무부처(우정사업본부)를 통한 기재부에 구체적인 재정지원 요청, 책적 대안 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안점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별정우체국연금 충당부채 산출,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추계 전망치 도출 및 검증, 별정우체국연금재정 악화를 대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 원연금과 동일한 법률, 수급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과의 교를 추가적으로 산입하면 별정우체국연금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사료됨

? 재정악화를 대비한 방안은 전체적인 재정추계 전망치를 기초로 단계별, 분야별로 구별하도록 하고, 재원 부담 주체별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

? 연금충당부채·재정추계 산출시, 기적용된 기초율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기재부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공적연금 연금재정 관련 보고서 참고

 

2. 응모기한 및 방법

응모기한: 2020422() 18:00까지

* 기한내 제출된 자료만을 인정함

구계획서(“별첨1”참조) 및 이력서 등은 접수처 e-mail로 제출(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

* ,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포함)로 제한하며,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3. 응모자격

국내 대학교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되, 박사학위과정 또는 수료자와 공동연구 가능

* 전공분야 :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복지학 등 공적 연금재정 관련 분야

 

4. 계약금액 : 최대 1,869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    

□ 선·계약이후 연구지원 선급금(500만원)을 지급하고, 중간보고서 발표회(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 이후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잔액(최대1,369만원)을 지급함.

*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의 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5.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소요 예상 (20. 5~ 7월 중)

주요일정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 202073

최종보고서 발간: 2020715일 전후

* 연구과정 중 중간발표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패널로 지정하여 세미나 또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6. 저작권 및 윤리사항 준수

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기 타

정연금 관련 기초자료(재직자, 퇴직자, 수급자, 기준소득월액 등)와 재정추계산출 자체 프로그램은 연금관리단에서 제공하나, 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으로 반되어야 함.

경제전망과 같은 기초율(물가변동률, 할인율 )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치이어야 함.

연구자의 최종 결과보고서는 연금관리단에서 발행하는 재정추계 자(공시 포함)에 게재될 예정.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타 학술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연금관리단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금관리단 지원 하에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함. , 상기 보고서 게재여부 확정 이전에 타 학술지 투고를 위한 심사의뢰는 불허함.

문의 및 접수처

전화번호 : 02-3278-7712 (백고은 담당자), 팩스: 02-719-6825

접수처 e-mail : gebaek13@po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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