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 신상변동사항 변경 신고」 안내 1. 관련 가.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나.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다.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라.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마.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2. 관련으로 연금수급자의 신상변동사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상변동사항 변경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신고대상 및 방법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신고대상 : 연금 외 소득발생, 수급권 상실, 개인정보 변경(연금수급계좌, 주소, 연락처 등) ㅇ 신고방법 : 소득증빙자료, 수급권 상실신고, 연금수급자 변경신고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02-714-9606) 제출 또는 전화(02-3278-7730~7734)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