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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양*정 |조회수 : 2517등록일 : 2018-11-29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3).hwp

< 2018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

 

2018년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으신 연금수급자(매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공제)께서는 2018.12.31.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대상

  ㅇ 2002.1.1.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약 771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 과세대상연금액 = 총 연금수령액 ×

 

□ 연말정산 신고 제외 대상

  ㅇ 2001.12.31. 이전 퇴직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

  ㅇ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수급자

  ㅇ 과세대상연금액 771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연금관리단에서 대신 신고해 드립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ㅇ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연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액(연금액 구간에 따른 공제금액 상이함)

  ㅇ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 60세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ㅇ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연령제한 없음)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50만원

     - 한부모 가족소득공제(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 동시 적용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가능

     - 자녀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1인당 15만원(3명이상인 경우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자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

      

□ 신고방법

  ㅇ 서면 신고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으로 송부

  ㅇ 증빙서류

     -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신고기한 : 2018. 12. 31.까지

 ※ 단, 종전에 신고한 소득공제 대상자 내역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사업팀(☎ 02-3278-7731~77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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