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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확정

양*정 |조회수 : 3020등록일 : 2019-02-01
인사혁신처고시 제2019-3호(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hwp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고시함에 따라 2019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확정 안내합니다.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 189개 기관(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별정우체국법27조의2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88관광개발() 33개 기관

  ㅇ 「별정우체국법272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서울교통공사 외 140개 기관

  ㅇ 「별정우체국법272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종로문화재단 외 1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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