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고시함에 따라 2019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확정 안내합니다. □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 189개 기관(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별정우체국법」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88관광개발(주) 외 33개 기관 ㅇ 「별정우체국법」제27조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서울교통공사 외 140개 기관 ㅇ 「별정우체국법」제27조2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종로문화재단 외 1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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