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 근거규정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6(재해부조금)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40조(재해부조금)
● 재해 및 주택의 범위 재해의 범위 | 재산의 범위 |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 ㅇ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공동주택지분 포함 ㅇ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 상시거주 : 주택 피해당시 직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참고사항] ㅇ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반드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ㅇ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부속창고, 비닐하우스, 우사, 축사, 계사, 독립화장실 등 - 주택이 그을림 또는 침수된 경우 |
● 피해상황 확인 - 재해주택 소재지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필요시 피해상황 확인용 사진 등 추가 제출) - 피해 정도는 단순한 표현(반파 등)이 아닌 정확한 수치로 표시되어야 함. (예 : 건평 30평 중 20평 소실 등) ● 재해 정도별 지급액 재해정도 | 금 액 | ㆍ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ㆍ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ㆍ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 기준소득월액 : 해당년도의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법 제31조의2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해부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ㅇ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부지급 ㅇ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차액지급 |
● 구비서류 - 재해부조금 청구서 1부. - 피해상황확인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 발행)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1부. - 예금통장 계좌번호(계좌번호, 성명부분)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일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 청구절차 - 직원(청구인)이 재해부조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국장에게 청구하여 총괄우체국을 거쳐 연금관리단으로 이송 ●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사항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사업팀(02-3278-7730∼7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전화번호 | 주 소 | 연금사업팀 | 02-3278-7730~7734 | 0421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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