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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관리자 |조회수 : 1165등록일 : 2019-04-15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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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6(재해부조금)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40(재해부조금)

재해 및 주택의 범위

재해의 범위

재산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공동주택지분 포함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거주 : 주택 피해당시 직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참고사항]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반드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부속창고, 비닐하우스, 우사, 축사, 계사,

독립화장실 등

- 주택이 그을림 또는 침수된 경우

  피해상황 확인

     - 재해주택 소재지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필요시 피해상황 확인용 사진 등 추가 제출)

     - 피해 정도는 단순한 표현(반파 등)이 아닌 정확한 수치로 표시되어야 함.

          (: 건평 30평 중 20평 소실 등)

재해 정도별 지급액

재해정도

금 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

주택의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

주택의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

기준소득월액 : 해당년도의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법 제31조의2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해부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부지급

정부보조금 등재해부조금 = 차액지급

 

  구비서류

    -   재해부조금 청구서 1.

    -   피해상황확인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 발행) 1.

    -   주민등록표등본 1.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1.

    -   예금통장 계좌번호(계좌번호, 성명부분) 사본 1.

    -  가족관계증명서 1.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일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청구절차

     -   직원(청구인)이 재해부조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국장에게 청구하여 총괄우체국을 거쳐 연금관리단으로 이송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사항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사업팀(02-3278-77307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연금사업팀

02-3278-7730~7734

0421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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