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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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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금운용 성과평가 용역 입찰 재공고

계약담당 |조회수 : 614등록일 : 2024-03-04
2024년도 자금운용 성과평가 용역 입찰 재공고문.pdf 2024년도 자금운용 성과평가 용역 제안요청서(1).pdf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공고 제2024 - 02호 / 입찰 재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2024년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금운용 성과평가 용역 / 나. 용역기간 : 2024.04.01. ~ 2025.03.31.(1년) / 다. 평가기간 : 2024.01.01. 2024.12.31.(1년) / 라. 과업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 " 참조 / o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금운용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연간, 반기, 분기 / o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금운용 관련 위원회 참석 보고(별도 요청시)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전자입찰 및 최저가 / 나. 공고방법 / o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www.popa.or.kr/) / o 씨마켓(http://www.c-market.net/) 3. 입찰 참가자격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로 금융투자협회 에 회원으로 등록된 펀드평가사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자)·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함.

4. 입찰보증금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씨마켓(http://www.c-market.net/) 전자입찰에서 정한 방식으로 갈음합니다. / 5. 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씨마켓 홈페이지 (http://www.c-market.net/)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씨마켓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4. 3. 4. M 2024. 3. 8. 14:00 / 6. 개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4. 3. 8.(금) 14:00이후 / 나. 개찰장소 : 연금관리단 계약담당자 PC /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제안가격에 따른 선정(최저가격 제시업체) - 최저가격이 복수일 경우에는 2021년도 이후 수행실적이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 / 나. 제출된 제안서는 심사자료로 활용(별도 제안평가 없음) / 8. 입찰의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계약체결 / 계약은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연금관리단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1.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을 준용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각서 또는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13. 기타사항 / 가. 입찰자는 연금관리단 "제안요청서" 에 대한 안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다. 문의처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장경식 차장(02-3278-7723) - 용역관련 문의: 경영지원팀 양희정 과장(02-3278-7722) / 2024. 3. 4.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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