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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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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지며

단기급여는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2종이 있고 (시효:3년)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5종, 유족급여 5종 및 퇴직수당이 있음 (시효: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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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급여종류 표_급여의 종류, 급여의종류, 비고로 이루어짐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비고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 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급여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 부가금
유족연금 선택자
비업무상장해연금 비업무상장해연금 비업무상 장애로 퇴직시
퇴직수당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단기급여 부조급여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 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청구서(서식 제 5호) 서식 ▼ 유족급여청구서(서식 제 6호) 서식 ▼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본인이 청구서 작성한 후 소속국장 확인 후 총괄우체국을 경유하여 연금관리단으로 청구

구비서류

퇴직급여청구서

전자인사기록카드 전체본(원본대조필), 통장사본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지급

산정방법

퇴직연금 산정방법 표_종전기간(1 구간(2011. 5. 31. 이전)), 이후기간(2 구간(2011. 6. 1. ~ 2015. 12. 31.)), 이후기간(3 구간(2016. 1. 1. ~))으로 이루어짐
종전기간 이후기간
1 구간
(2011. 5. 31. 이전)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3 구간
(2016. 1. 1. ~)
20년 미만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연수 x 1.9%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재직연수 x 2.5/100
20년 이상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재직연수 x 매년 지급률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20년 초과재직연수 x 2/100)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전에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산정방법

조기퇴직연금 산정방법 표_종전기간(1 구간(2011. 5. 31. 이전)), 이후기간(2 구간(2011. 6. 1. ~ 2015. 12. 31.)), 이후기간(3 구간(2016. 1. 1. ~))으로 이루어짐
종전기간 이후기간
1 구간
(2011. 5. 31. 이전)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3 구간
(2016. 1. 1. ~)
퇴직연금의 75%~95%
※ 미도래자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

연도별 연금지급연령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연도별 연금지급연령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표_종전기간(퇴직연도), 종전기간(개시연령), 이후기간(미달연수), 이후기간(지급률)으로 이루어짐
종전기간 이후기간
퇴직연도 개시연령 미달연수 지급률
'16 ~ '21년 60세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2 ~ '23년 61세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24 ~ '26년 62세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27 ~ '29년 63세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30 ~ '32년 64세 미달연수 4년초과 5년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33년 ~ 65세

퇴직연금일시금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전(매월 5월 1일)승진, 전직, 보직변경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 퇴직시에는 승진, 전직 보직변경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차액의 1/2를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산정방법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법 표_종전기간(1 구간(2011. 5. 31. 이전)), 이후기간(2 구간(2011. 6. 1. ~ 2015. 12. 31.)), 이후기간(3 구간(2016. 1. 1. ~))으로 이루어짐
종전기간 이후기간
1 구간
(2011. 5. 31. 이전)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3 구간
(2016. 1. 1. ~)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산정방법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산정방법표_구분, 종전기간(1 구간(2011. 5. 31. 이전)), 이후기간(2 구간(2011. 6. 1. ~ 2015. 12. 31.)), 이후기간(3 구간(2016. 1. 1. ~))으로 이루어짐
구분 종전기간 이후기간
구간 1 구간
(2011. 5. 31. 이전)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3 구간
(2016. 1. 1. ~)
퇴직연금 퇴직연금 산식과 동일
공제일시금 {(보수월액현가액×공제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공제총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공제총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퇴직일시금

- 직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산정방법

퇴직일시금 산정방법 표_구분(구간), 종전기간(1 구간(2011. 5. 31. 이전)), 이후기간(2 구간(2011. 6. 1. ~ 2015. 12. 31.)), 이후기간(3 구간(2016. 1. 1. ~))으로 이루어짐
구분 종전기간 이후기간
구간 1 구간
(2011. 5. 31. 이전)
2 구간
(2011. 6. 1. ~ 2015. 12. 31.)
3 구간
(2016. 1. 1. ~)
5년 미만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20/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78/1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5년 이상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유족급여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자(퇴직, 조기퇴직 연금)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함(유족이 급여종류 변경불가)

※ 직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의 1/4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퇴직연금수급월수) x 1/36

비업무상장해연금

직원이 업무 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비율

비업무상장해연금 지급비율 표_구분, 지급비율로 이루어짐
구분 지급비율
비업무상 장해연금 제1급~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26%
제3급~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22.50%
제5급~제7급 기준소득월액의 19.50%
비업무상 장해일시금 8급 이하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퇴직수당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로 갈음

지급비율

퇴직수당 지급비율 표_구분, 지급비율(2011. 5. 31일 이전기간),지급비율(2011. 6. 1일 이후기간)로 이루어짐
구분 지급비율
2011. 5. 31일 이전기간 2011. 6. 1일 이후기간
산정방법 최종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 10 / 100 650 / 1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35 / 100 2,275 / 1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5 / 100 2,925 / 1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0 / 100 3,250 / 10,000
20년 이상 60 / 100 3,900 / 10,000

※ 재직연수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매년 5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