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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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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연금담당 |조회수 : 623등록일 : 2024-04-02
2024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2,110,000

   ※ 2023년도 평균연금월액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1항에 따른 연금전액정지 기준액 : 7,952,000

   ※ 2023.5월 산정된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97만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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