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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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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금운용 성과평가 용역 입찰 공고

백고은 |조회수 : 1027등록일 : 2020-01-23
붙임2 2020년도 자금운용성과평가 용역제안 요청서.hwp 붙임1 입찰공고문(2020년도 자금운용 성과평가 용역).hwp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공고 제2020 ? 01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0년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금운용 성과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20.03.01. ~ 2021.02.28.(1)

. 평가기간 : 2020.01.01. ~ 2020.12.31.(1)

. 과업내용 : 세부내역 제안요청서참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금운용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연간 및 분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금운용 관련 위원회 참석 보고(별도 요청시)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대상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공고방법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www.popa.or.kr)

나라장터 (http://www.g2b.go.kr)

 

3. 입찰 참가자격

.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0조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로 금융투자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펀드평가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입찰보증금) 및 제38(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전자입찰에서 정한 방식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정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기한 : 2020. 01. 23.() ~ 02. 06.() 14: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0. 02. 06.() 15:00이후

. 개찰장소 : 연금관리단 계약담당자 PC

 

7.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가격에 따른 선정(최저가격 제시업체)

- 최저가격이 복수일 경우에는 2016년도 이후 수행실적이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

. 제출된 제안서는 심사자료로 활용(별도 제안평가 없음)

8. 입찰의 무효

.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약은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연금관리단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2(계약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50(계약보증금) 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51(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을 준용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각서 또는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찰자는 연금관리단 제안요청서에 대한 안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용역관련(제안서)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관리단 전략경영팀 (02-3278-7715 제지현 과장),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계약담당 (02-3278-7712, 백고은 대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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