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단의 자금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성격으로, 자금의 실질가치 유지 및 증식을 통해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 운용 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자금운용규정 제7조(자금운용위원회)
-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지침
위원회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4~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
- 개최주기 : 반기 1회 이상
주요 심의사항
- 자금운용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 자금운용의 자산배분 및 장단기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목표수익률 설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