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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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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상의 각종급여는 직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개인부담금과 국가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피지정인부담금 및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있습니다.

비용부담개요 적용연도 징수율

2016년 이전 기준소득월액의 7.0%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0%

2017년 기준소득월액의 8.25%

2018년 기준소득월액의 8.5%

2019년 기준소득월액의 8.75%

2020년 기준소득월액의 9.0%

2016년 주요 개정내용 항목 중 '부담률 인상' 바로가기

비용부담 납부

부담금은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해당 지방우정청에서 원천징수 하며, 국가부담금은 국가가 연 4분기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란

부담금이라 함은 퇴직급여, 유족급여등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직원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피지정인부담금으로 구분되며,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대상

별정우체국법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은 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부담금은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퇴직할때까지 계속납부

국가부담금

급여금(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