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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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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및 시행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정·공포('09. 2. 6)

시행일 : 2009. 8. 7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제도 시행 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국민연금 수급불가(반환일시금)

별정우체국 20년 미만 재직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불가(퇴직일시금)

연계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 10년 미만가입 + 별정우체국 20년 미만 재직(합계 20년 이상) → 연금수급 가능(가입기간만큼 각 연금에서 수급)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현행 연금수급의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

연계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재직기간 요건

연계연금 지급요건: 연금 수급연령 도달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 전체 기간은 20년 이상이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금에서는 연계연금을 지급합니다.

※ 사례: 국민연금 19년 6개월 가입 + 별정우체국 6개월 재직

⇒ 국민연금 19년 6개월분 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6개월분 퇴직일시금

적용대상

공적연금연계 적용대상 표입니다
구분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자 직역연금→국민연금 이동자
적용대상 2009.8.7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제도가 적용
적용특례

2007.7.23부터 2009.8.6까지 이동자

* 07.7.23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종료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2009.2.6부터 2009.8.6까지 이동자

* 연계법 공포일(09.2.6) 이후 직역연금 퇴직자부터 적용

적용 비대상 2007.7.22 이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2009.2.6 이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연계신청시기

공적연금연계 연계신청시기 표입니다
구분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자 직역연금→국민연금 이동자
신청시기 반환일시금 수령한 경우 : 60세 이전에 직역기관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계 신청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연계 신청 각 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 신청

※ 수급권 소멸시기 :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임의계속가입 탈퇴 후 5년,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수급권자는 퇴직 후 5년, 연금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연계신청방법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중 한 곳에만 신청(우편 또는 방문신청)

- '공적연금 연계신청서' 작성, 제출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에서 온라인 신청

※ 2개이상의 연금기관에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연계신청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연계연금 청구

청구시기 : 65세 도달시

청구대상 : 총 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자

청구방법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

'연계노령/퇴직연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연계연금 지급

연계연금 지급개시 연령 : 65세 도달시 (점진적으로 개시연령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인상)

출생년도별 수급개시연령

공적연금연계 연금지급 출생년도별 수급개시연령 표입니다
출생년도 '52년생 이전 '53년생 ~ '56년생 '57년생 ~ '60년생 '61년생 ~ '64년생 '65년생 ~ '68년생 '69년생 이후
연금개시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공적연금연계 연금지급개시 표입니다
퇴직연도 지급개시연령
52년生 이전60세
53년生 ~ 56년生61세
57년生 ~ 60년生62세
61년生 ~ 64년生63세
65년生 ~ 68년生64세
69년生 이후65세

연계연금 종류

연계퇴직연금 : 직역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해당 직역기관에서 산정, 지급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게시: 공적연금 연계제도_별정우체국. 
			제목: 마지막 배달 
			1. (숲속 전경)'숲속까페 산과 다 '
			2. 우편부:편지왔습니다.
			3. 주인:아이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우편부 : 하하하 괜찮습니다. 매일 하는 일인걸요~
			4. 우편부:여기 다원 오픈한지 한달쯤 되가나요? 주인 : 정확하시네요! 오늘로 딱 한 달째 입니다.
			5. 주인:오늘은 제가 특별히 차 한잔 드릴테니 앉으세요. 하하하.
			6. (차 테이블 위에 찻잔, 주전자, 티백이 있다.) 주인: 5년전.. 암때문에 15년간의 공직 생활을 접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위해 다도를 배우다가 겨우 다시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다원이죠
			7. 우편부: 고생이 많으셨군요. 주인: 그래도 이젠 이렇게 팔팔합니다! 하하하하.
		 
			8. 우편부:아! 그렇지. 사장님한테 편지 드려야죠.
			9. 우편부: 미국에서 온건데... 유학 갔다는 아드님 편진가보죠?
			10. 주인: 하하하~ 맞습니다. 그냥 전화해도 된다 그랬는데 꼭 이렇게 편지를 쓴다니까요.
			11. 우편부: 허허~ 그럼 아드님 편지 전해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 이겠네요.
			12. 주인: 왜요? 그만두십니까? 우편부: 한달뒤면 정년이 꽉~ 차서요. 허허허
			13. 우편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귀향해서 우체국에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하하!
			14. 우편부: 방황하던 저는 별저우체국에서 일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저에겐 집배원으로 일한 시간은 참 소중하고 즐거웠습니다. 			
			15. 우편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수를 못 채웠다는 거죠. 
		 
			16. 우편부: 퇴직일시금 보단 조금 더 일해서 연금을 받고 싶었는데 말이죠. 주인: 얼마나 일하셨는데요?
			17. 우편부: 8년 입니다. 박사장님도 연금받을 수 있는 최소 연수를 못채우신것 아닌가요?
			18. 주인: 예, 공직에서 15년을 일했으니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편부: 예!? 어떻게요???
			19. 주인: 5년 전에 퇴직한 저는 15년 공직생활을 한 일시금을 타러 공단에 갔다가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소개 받았죠. 우편부: 그게.. 뭡니까?
			20. 주인: 혹시 별정우체국 근무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내신 적 있나요? 우편부: 예, 사업하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몇년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21. 주인: 그렇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편부: 어떻게요?
			22. 주인: 연계제도는 직역 연금 재직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23. 주인 국민연금을 내셨다고 하시니, 연계제도 대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게요. 바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24. 우편부: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니 다행입니다.정말다행이에요. 주인: 저도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25.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건물 전경) 안내원: 네, 연계가 가능하세요. 우편부: 정말입니까?
			26. 안내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별정우체국 연금 재직기간을 합치니 20년이 넘네요. 우편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7. 우편부: 하하하하하 야호! 나도 노후 걱정없이 연금을 받는다!!
			28. 한달후
			29. (우체통에 우편을 넣으며) 우편부 : 이게 마지막 우편물 이구나. 
		
			30. (오토바이를 쓰다듬으며)너도 그동안 수고많았다. 
			31. (노을이 진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는 우편부의 뒷모습)우편부 : 넌 새로운 주인 만나서 행복하거라. 난 연금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겠다. 하하하하하!!
			-끝-

			공적연금뉴스 공적연금연계제도편 
			-보건복지부-
		
			공연금 앵커 : 기업에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이직하거나 
			공직에 있다가 민간기업으로 옮기신 분들, 
			내 연금 어떻게되나 궁금하셨죠?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연금앵커 : 100세 시대, 관심이 더 높아진 노후준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가입기간이 부족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요.
			김연계 기자, 그게 뭐죠?
		
			20년 이상
			국민연금 + 직연연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김연계 기자 : 네! 바로 [공적연금연계제도] 입니다. 
			가입기간을 합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제도 입니다. 
		
			공연금앵커 : 2009년 8월 7일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김연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김연계 기자 : 연계를 원한다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후 신청가능.'
			-연계신청-
		
			~1952년까지 60세, 1953년 ~ 1956년 61세, 1957년~1960년 62세, 1961년~1964년 63세, 1965년~1968년 64세, 1969년 이후 ~ 65세
			연계연금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분이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 달라짐.
			-연계신청-
		
			김연계 기자 : 연계신청은 가입기간이 있는 연금기관이라면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받는 연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군인연금 02)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 02)3278-7731
		
			공연금앵커 : 국민의 노후와 행복을 이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로 
			더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 뉴스 공연금 앵커 였습니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