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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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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의의 (법 제36조의 제1항)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각종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등)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 청구 가능

심사청구 기간 (법 제36조의 제2항)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관리단의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

심사청구 철차 (영 제65조)

심사청구 표입니다
구분 내용
급여심사 청구 심사청구자는 급여에 관한 이의내용, 심사청구 사유등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
심사의 결정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로 심사결정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결정서를 청구인 ·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

심사청구서(서식 제 18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