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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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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정기준 변경

종전

보수월액 (기본급+정근수당)
※ 과세소득의 65% 수준

개정

기준소득월액(총 소득)
※ 과세소득수준

각종급여 및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기준소득월액’(월평균 과세소득수준)으로 변경

개인별 편차가 큰 보수는 직원의 종류, 계급별 평균액을 반영

- 평균액 반영 보수 : 성과급여(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연금지급액(지급률)인하

종전

퇴직전 3년평균 보수월액×(재직기간×2%+10%)

개정

전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9%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로 조정) 의 1.9%를 곱하여 연금액 산정

연금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직전 3년평균' 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으로 변경

※ 기존 재직자의 경우 법 개정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종전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개정이후 기간은 개정법에 따라 산정 '전 재직기간 평균' 은 개정이후 재직기간(2011년 6월 이후) 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 이전(2011년 5월 이전) 재직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님

※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및 단기급여 등은 종전 급여수준이 유지되며, 다만 급여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비율만 조정

부담금 인상

종전

보수월액의 8.5%
(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

개정

기준소득월액의 7.0%
6.7%(‘11년)→7.0%(’12년)

연금재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직원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

연금산정시 소득상한 설정

종전

〈신 설〉

개정

전체 직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

매년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할 경우 평균액의 1.8배를 기준으로 연금 및 부담금 산정

적정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하여 연금액 산정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종전

60세부터 지급이 원칙
기존재직자는 종전규정 적용

개정

65세부터 지급
신규임용자부터 적용

법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

※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중 개정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자로 간주하여 60세부터 지급원칙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종전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시 포함) 사망시

개정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직원의 조부모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포함

※ 법 시행일 이후 급여사유(사망일기준) 발생 자부터 적용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종전

퇴직연금액의 70%

개정

퇴직연금액의 60%
(신규임용자부터 적용)

기존 재직자는 종전 규정 적용

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퇴직연금액의 60%로 유족연금 조정

※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중 개정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자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액의 70% 적용

연금 일부정지(소득심사제) 강화

종전

연금외 초과소득의 10~50% 감액

개정

연금외 초과소득의 30~70% 감액

연금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자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 감액

단, 연금액의 1/2 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음

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구체화

종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급여제한

개정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재직기간 합산신청기간 폐지

종전

재임용후 2년 이내로 합산신청기간 제한

개정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 폐지

공무원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신청 가능

신규임용자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 임용된 기존 재직자도 적용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종전

소비자물가변동률(CPI)+정책조정(보수, 물가간±2%) 내 조정

개정

2015년부터 CPI적용 '11~'14년 : 보수, 물가간 ±3%p 내 조정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연금액 조정

2014년까지는 ±3% 내 정책조정 병행

휴직 중 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종전

휴직 중 부담금 무조건 납부

개정

휴직 중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가능)

법 시행당시 (2011.6.1) 휴직 중인 직원부터 적용

퇴직연금/일시금 변경가능

종전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에 한해 퇴직급여 변경가능

개정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 포함)으로의 변경도 가능

퇴직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변경 가능

※ 법 시행일 이후 퇴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