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부종류별 한도액 및 이자율 내역 : 2/4분기(2023.04.01.일부터 시행)
대부종류 | 대부한도액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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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5,000만원 | 5.47% |
학자금 | 실등록금 범위내 (학생회비,신문대등 제외) | 2.97% |
휴직.결혼 | 3,000만원 | 4.47% |
대부종류 | 적용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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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분기별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전분기 첫월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
학자금대부 | 생활안정자금 이자율 - 2.5%p 단, 산정된 이자율이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의 50%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의 50% 적용 |
이자율의 조정시기 : 매분기별
가계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공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매분기마다 전분기의 첫월 "가계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신청 금액별 | 상환방법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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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 분할상환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 금액 | ||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까지 | 20 ~ 100만원 | 1년 ~ 3년, 20 ~ 100만원 |
1,000만원초과 ~ 2,000만원 까지 | 30 ~ 150만원 | 1년 ~ 3년, 30 ~ 150만원 |
2,000만원초과 ~ 3,000만원 까지 | 40 ~ 150만원 | 1년 ~ 3년, 40 ~ 150만원 |
3,000만원초과 ~ 4,000만원 까지 | 50 ~ 200만원 | 1년 ~ 3년, 50 ~ 200만원 |
4,000만원초과 ~ 5,000만원 까지 | 60 ~ 200만원 | 1년 ~ 3년, 60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