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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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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본인 출생연도
예상 은퇴나이
예상수명
희망 월 생활비 만원
나이
구분 1기 (은퇴~70세) 2기 (71세~80세) 3기 (81세 이후)
노후기간
조정비율 % % %
조정 월 생활비 만원 만원 만원

연금현황

공적연금 예상 연금월액 만원 연금 개시연령
퇴직연금 현재 퇴직급여 만원
현재 평균급여 만원 총 퇴직연금 자산 만원
개인연금 현재 총적립액 만원 추가 납입기간
현재 연납입액 만원
납입완료 시점 총 개인연금 자산 만원
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 총액 만원

준비수준

1) 필요자산 세 : 만원 2) 준비자산 공적연금 자산 만원
70~80세 : 만원 퇴직연금 자산 만원
세 : 만원 개인연금 자산 만원
필요자산 합계 만원 기타 금융자산 만원
3) 준비수준 준비지수 % 준비자산 합계 만원
과·부족금액 만원
경제수명

컨설팅(안)

1) 개인연금 추가 추가 납입금액 만원 추가 납입기간
2) 월지급식 상품 필요 월지급액 만원 필요 가입기간
필요 연수익률 % 필요 가입금액 만원
3) 근로기간연장 필요 급여수준 만원 추가 근로기간
4) 주택연금 가입 필요 주택연금 만원 예상 가입연령
5) 기타 자산소득 필요 월소득액 만원 필요 가입기간
* 상기 금액은 각각의 컨설팅안별로 부족한 노후자산을 100% 채우기 위한 금액입니다.
종합 컨설팅(안) 개인연금 만원 % 추가 납입금액 만원
월지급식 만원 % 필요 월지급액 만원
추가근로 만원 % 필요 급여수준 만원
주택연금 만원 % 필요 주택연금 만원
기타소득 만원 % 필요 기타소득 만원
비중%

부담금이란

부담금이라 함은 퇴직급여, 유족급여등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직원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피지정인부담금으로 구분되며,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대상

별정우체국법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은 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부담금은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퇴직할때까지 계속납부

국가부담금

급여금(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