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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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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별정우체국법 주요내용

별정우체국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률 제 13562호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률 인상

종전

기준소득월액 7%

개정

기준소득월액의 9%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연금지급률 인하

종전

재직기간 1년당 1.9%

개정

재직기간 1년당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2016년 1.878%,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종전

없음

개정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종전

2011년 5월 이전 임용자 → 60세 지급

2011년 6월 이후 임용자 → 65세 지급

개정

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표입니다
퇴직연도 지급개시연령
2016~2021 60세
2022~2023 61세
2024~2026 62세
2027~2029 63세
2030~2032 64세
2033년 이후 65세

※ 1996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유족 연금 지급률 인하

종전

2011년 5월 이전 임용자 → 70%

2011년 6월 이후 임용자 → 60%

개정

모든 재직자 및 퇴직 연금 수급자 포함

60% 적용

개정법 시행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기존 유족연금 수급자는 종전 지급률 유지

연금액 한시동결

종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금액 조정

개정

향후 5년간 연금액 동결

2016년부터 2020까지

기존 연금 수급자 및 2016 ~ 2019년 퇴직자 동일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종전

전체직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개정

전체직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하향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전액 정지)

종전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 임용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 포함)

개정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임용시

선출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 ·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정지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일부 정지)

종전

소득심사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적용

부동산 임대 소득 제외

개정

소득심사 기준 "평균연금월액" 적용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분할연금제도 도입

종전

없음

개정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배우자에게 지급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비업무상 장해연금 신설

종전

없음

개정

비업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장애등급(1~7급) 해당시

연금수급요건 조정

종전

20년 이상 재직

개정

10년 이상 재직

재직기간 상한 연장

종전

최대 33년까지 인정

부담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개정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재직기간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재직기간 상한 연장 표입니다
시행당시 재직기간 재직기간 상한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 35년
15년 미만 36년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압류금지 신설

종전

없음

개정

연금액 중 월 185만원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

연금지급개시연령

별정우체국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란?

별정우체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됐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997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2011년 5월 1일 이전 임용자 는 60세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는 65세, 현행 2015년 12월 31일 까지, 개정 2016년 1월부터 , 1997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로부터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 개정 후 1997년 이후 임용 직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니다.

2022년부터 2034년 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2011년 5월 1일 이전 임용자 는 60세 지급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는 65세 지급, 현행 2015년 12월 31일 까지, 개정 2016년 1월부터 임용시기 구분없이 지급, 61세(22년) → 65세(33년) 3년에 1세씩 단계적 인상.

※ 2011년 6월 이후 임용자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

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표입니다
퇴직연도 2016~2021 2022~2023 2024~2026 2027~2029 2030~2032 2033년 이후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표입니다
퇴직연도 지급개시연령
2016~202160세
2022~202361세
2024~202662세
2027~202963세
2030~203264세
2033년 이후65세

개정연금법은 1996년 이전 임용직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종전(2015년 현재)규정을 따릅니다.

1996년 이전에 임용된 직원이란?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원으로 임용됐거나

직원으로 임용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됐지만,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 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직원입니다.

참고로 2011년 6월 이후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경력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1996년 이전에 임용된 직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01년 12년 31일 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은

→ 미달연수 = (20년 -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재직기간)

→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수급

②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습니다.

※ 1996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직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표 입니다
퇴직연도 2015~2016 2017~2018 2019~2020
지급개시연령 57세 58세 59세

예를들어 홍길동씨는 1997년 10월 1일 직원으로 임용됐습니다.

홍씨는 1996년 2월 육군병장으로 제대했고, 직원이 된다음 "임용전 군복무 기간산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씨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직원일까요?
1997년 1월 1일 이후 임용 직원일까요?

홍길동씨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입니다.
임용전 군복무 기간 산입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씨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 받습니다.

2010년 1월 1일 임용된 직원 한배달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한씨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직원 임용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육아, 질병 등 휴직기간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금지급정지제도란?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연금수급자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수급자를 말하며, 유족연금수급자는 연금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전액 정지 대상이 확대"되고 , 연금 일부정지는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소득"이 확대됩니다.

연금 전액 정지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는

① 연금수급자가 "별정우체국법" 이나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종전

별정우체국직원, 공무원, 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시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공무원, 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 · 출연기관 재취업자 중 고소득자(전체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2016년 1월 1일 부터는

① 번과같이 연금수급자가 직원,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②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영의회의원, 기초의회위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 출연기관에 채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2021년도 전체 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72만원)의 1.6배는 755.2만원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소득월액이 '전체 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아닌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현한 기관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고시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준용합니다.

연금 전액정지 기간은?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연금 일부 정지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는

① 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 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②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고용노동부 매년 3월 고시)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과 매달 받는 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금 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종전

정지기준 -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소득기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

개정

정지기준 -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퇴직연금 + 유족연금)

소득기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2016년 1월 1일 부터는

① 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 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전년도 연금법상의 평균임금월액(퇴직연금+유족연금)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② 2016년 부터는 사업소득에 종전법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매달 받는 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계속 연금 일부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법상 평균연금월액이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입니다.
참고로 2021년 평균연금월액은 19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으면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가 정용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 19조 제 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 총수입액 - 필요경비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많으면 연금 일부 정지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의 합계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연금 일부 정지 Ο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의 합계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연금 일부 정지 Ⅹ

연금 일부정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초과소득월액에 정지 비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소득금액산정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step2 : 소득월액산정 : 소득금액÷종사월수, step3 : 초과소득월액산정 :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step4 연금일부정지액 산정 : 초과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정지비율.

※ 초과 소득에 대한 정지 비율은 연금법 개정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정용됩니다.

※ 초과소득에 대한 정지비율

초과소득에 대한 정지비율 목록 입니다
초과소득월액 정지연금비율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연금일부정지 금액이 연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일부정지제도는 산정된 정지액이ㅣ 연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연금의 최대 1/2까지만 정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본인 연금액의 1/2이 최대 연금 일부정지 금액입니다.

아파트 한채(또는 상가)를 세놓고 월세를 받는 연금수급자 입니다. 2016년 부터는 저와 같은 임대소득자도 연금이 정지 되나요?

201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연금 일부정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확정 신고된 임대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많을 때에만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평균연금월액은 190만원입니다.

연금 일부정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개업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폐업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부담률 인상

2016년부터 부담금이 인상된다구요?

부담금 인상

별정우체국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직원과 직원을 고용한 피지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중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개인부담금,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피지정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 × 부담률"로 산정되며 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단, 별정우체국법상 최대 부담금 납부기간(33년~36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5년 12월 까지는 현행 연급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인 부담률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인상됩니다. 먼저 2016년 1월부터 현재보다 1%포인트 상승한 8%가 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은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피지정인부담률도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 2015년 12월 31일 까지 직원 기준소득월액의 7%, 개정 : 직원기준소득월액의 9% 2020년 까지 단계적 인상.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기준소득월액이란?

직원보수관계법령 등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 - 8개수당)+(직종·직급별 8개수당 평균액)] ÷ 12개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여기서 "8개수당"란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변경 됩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담금도 매년 5월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2014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2015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5월을 기준으로 변경되면,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률 인상도 2016년 5월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담금 인상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면 2015년 12월 7만원이었던 부담금이 2016년 1월에는 8만으로 인상될것입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확정돼 부담금도 변동될 것입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월 ~ 4월 부담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 8%

2016년 5월 ~ 12월 부담금 = 2016년 기준소득월액 × 8%

따라서 현재 휴직중인 직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직원 또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군소급부담금을 납부 중인 직원은 군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인상 전 개인부담금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소급부담금은 군소급부담금을 내는 달의 개인부담금이 적용되므로 당월 개인부담금이 인상되면 군소급부담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휴직중에도 부담금을 낼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하면 휴직중에도 매월 부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휴직의 경우에도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군소급부담금 일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일시납 군소급부담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납 군소급부담금 = 일시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 군소급부담금 납부월수

군소급부담금 일시 납부는 복직후에도 가능합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군소급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까지 앞으로 1년을 더 군소급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도 일시 납부가 유리한가요?

고객님의 2015년 기준소득월액을 100만원, 2016년 기준 소득월액을 110만으로 가정하고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했을 때와 매월 납부했을 때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군소급부담금 산정

(군소급부담금 = 납부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부담률 × 군소급부담금 납부월수)

일시납부

100만원 × 7% × 12개월 = 840,000원 | 납부총액 : 840,000

분할납부

2016. 1 ~ 2016. 4 : 100만원 × 8% × 4개월 = 320,000원

2016. 5 ~ 2016. 12 : 110만원 × 8% × 8개월 = 704,000원

납부총액 = 1,042,000

보시는 것처럼 한번에 목돈을 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일시납부가 분할 납부보다 유리합니다.

군소급부담금 부담 때문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하나요?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를 "군복무기간산입"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1년까지는 대한민국 군필 직원이라면 누구나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으면 산입 기간만큼 군소급 부담금을 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군경력을 별정우체국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산입신청을 하지 않으면 군소급부담금 납부 부담은 없지만 군경력을 별정우체국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산입 신청은 재직중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청후에는 취소가 안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 산입을 결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소급부담금은 군소급부담금을 내는달의 개인부담금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직원 임용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