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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별정연금 재정추계 검증 연구지원 대상자 재공모

전략경영(백고은) |조회수 : 1083등록일 : 2020-05-0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정추계 검증연구지원자 재공모 안내문.hwp

 

20년 별정연금 재정추계 검증 연구지원 대상자 재공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연금의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에 대한 검증과 대안 모색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1. 연구과제:정우체국 충당부채·재정추계 산출 및 검증을 통한 향후 전망

연구 목적

? 4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연금의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를 산출하여 향후 연금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연금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 산출(‘19년 결산기준)

? 력 있는 별정우체국연금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를 산출하 사안의 시급성을 대내외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실적인 재정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무부처(우정사업본부)를 통한 기재부에 구체적인 재정지원 요청, 책적 대안 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안점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별정우체국연금 충당부채 산출,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추계 전망치 도출 및 검증, 별정우체국연금재정 악화를 대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 재정악화를 대비한 방안은 전체적인 재정추계 전망치를 기초로 단계별, 분야별로 구별하도록 하고, 재원 부담 주체별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

? 연금충당부채·재정추계 산출시, 기적용된 기초율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기재부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공적연금 연금재정 관련 보고서 참고

 

2. 응모기한 및 방법

응모기한: 2020520() 18:00까지

* 기한내 제출된 자료만을 인정함

구계획서(“별첨1”참고) 및 이력서 등은 접수처 e-mail로 제출(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

* ,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포함)로 제한하며,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3. 응모자격

국내 대학교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되, 박사학위과정 또는 수료자와 공동연구 가능

* 전공분야 :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복지학 등 공적 연금재정 관련 분야

 

4. 계약금액 : 최대 1,869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계약이후 연구지원 선급금(500만원)을 지급하고, 중간보고서 발표회(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 이후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잔액(최대1,369만원)을 지급함.

      *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의 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5.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소요 예상 (20. 5월말 ~ 7월 중)

주요일정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 2020727

최종보고서 발간: 202085일 전후

       * 연구과정 중 중간발표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 위해 패널로 지정하여 세미나 또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6. 저작권 및 윤리사항 준수

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기 타

정연금 관련 기초자료(재직자, 퇴직자, 수급자, 기준소득월액 등)와 재정추계산출 자체 프로그램은 연금관리단에서 제공하나, 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으로 반되어야 함.

제전망과 같은 기초율*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치이어야 함.

         * 추계시스템 기초율 : 상승률, 보수인상률, 투자수익률, 부리이율, 부동산수지 전망 (“별첨3” 참고)

연구자의 최종 결과보고서는 연금관리단에서 발행하는 재정추계 자(공시 포함)에 게재될 예정.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타 학술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연금관리단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금관리단 지원 하에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함. , 상기 보고서 게재여부 확정 이전에 타 학술지 투고를 위한 심사의뢰는 불허함.

문의 및 접수처

전화번호 : 02-3278-7712 (백고은 담당자), 팩스: 02-719-6825

접수처 e-mail : gebaek13@po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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