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설명회, 제안서 평가 및 입찰서류 제출 등 일정
사업설명회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함. | 일자 및 장소 변경 가능 |
입 찰 기 간 | 2020. 5. 29.(금) ~ 2020. 6. 17.(수). (영업일 기준 14일간) |
입찰접수마감 | 2020. 6. 17.(수) 14:00까지 연금관리단 전략경영팀 |
제 안 평 가 회 | 2020. 6. 18(목) ~ 6.19.(금) 서면 평가회로 진행 ※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질의사항이 있을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기간 내에 요청할 예정임 |
결 과 발 표 | 2020. 6. 20.(월) 14:00이후 ※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가. 입찰참가서류 등 제출방법
- 제안서는 공문서 형식으로 하고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연금관리단 빌딩 18층 전략경영팀 [마포구 마포대로 130 (공덕동)]로 직접 제출 (주중 11:00 ~ 18:00시 접수, 주말 접수 불가)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접수마감일자 도착 분까지만 가능하며,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필히 확인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대리인(직원)이 입찰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나. 입찰보증금
- 『연금관리단 회계규정』 제42조(계약보증금), 제4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제44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연금관리단에 귀속됨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위임장 각 1부
라. 제안서 및 요약본 각 5부 및 제안서관련 파일을 복사한 CD 1개
※ 제안서(요약본 포함) 는 표지에만 원본/사본 표시 후 인감 날인 없이 제출가능
마.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별첨) 1부 …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안서 제출 시 직접제출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결산완료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아. 용역수행실적확인서(제안요청서 별첨 작성, 조달청을 통한 전자계약서, 소프트웨어수행실적확인서 중 택1) 실적별 각 1부.
자.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순번 | 첨부서류 | 관리단 양식 사용 | 원본/사본 | 제안서 제본 여부 |
제안서에 포함 여부 | 별도 제출 |
가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2호 | ○ | 원본 | | ○ |
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3호 | ○ | 원본 | | ○ |
다-1 | 사용인감계, 위임장 ? 서식4호,5호 | ○ | 원본 | | ○ |
다-2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 사본가능 | | ○ |
다-3 |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 | 사본가능 | | ○ |
다-4 | 법인인감증명서 | | 원본 | | ○ |
라 | 제안서 및 CD - 서식1호 | | 원본/사본 | - | - |
마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 서식6호, 7호 | ○ | 원본 | | ○ |
바-1 | 청렴이행서약서 - 붙임5호 | ○ | 원본 | | ○ |
바-2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원본대조필) | | 사본가능 | | ○ |
사 | 도입제품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 원본/사본 | ○(원본) | ○(사본) |
아 | SW사업자 신고확인서 | | 원본 | | ○ |
자 | 용역이행 실적 확인서 - 서식11호 | ○ | 원본/사본 | ○(원본) | ○(사본) |
타 |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및 증빙서류 | ○ | 원본/사본 | | ○ |
타-1 |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8호 | ○ | 원본 | | ○ |
타-2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서식9호 | ○ | 원본 | | ○ |
타-3 | 주요사업실적 - 서식10호 | ○ | 원본 | | ○ |
타-4 | 투입인력 관련 이력 ? 서식12호, 13호 | ○ | 원본 | | ○ |
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4호 | ○ | 원본 | | ○ |
6.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아래 사항 이외에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바. 시행령 제7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사.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아.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자.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차.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카.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타.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파. 가격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금액이 상이하거나,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7. 기타
가.입찰공고문 등 입찰서류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관련 고시, 관리단 계약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마. 모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상세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하며,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및 협상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실적증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또는 일반용역수행실적확인서(제안요청서 별첨 참조), 조달청을 통한 전자계약서 중 택 1 하여 제출
*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투입인력 이력사항 증빙: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또는 제안사 및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고용보험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최종 증빙된 기술자 등급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할 예정임
바.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사. 협상 완료 후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계약보증금, 산출내역서,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원 등 보완 서류 일체)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고 선금 청구 시 선금이행보증금을, 최종 대가 청구 시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업체는 사전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 교육 등 계약특수조건은 제안요청서, 제안 내용으로 결정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연금 관리단의 해석에 따름.
자. 계약체결 전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관리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단, 계약체결 후에는 체결 후부터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용을 지급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관리단 홈페이지(www.popa.or.kr/입찰공고)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카.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업담당(☎02-3278-773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계약담당(☎02-3278-77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연금관리단 고객지원 시스템(다드림) 고도화 사업”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표 제1호)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연금관리단이사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연금관리단으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연금관리단이 정관 또는 제규정으로 규정한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연금관리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연금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파일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http://www.g2b.go.kr/pt/menu/selectSubFrame.do?framesrc=http://www.g2b.go.kr:8340/search.do?category=TGONG&kwd=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