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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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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기 철거 입찰 공고

이*호 |조회수 : 3236등록일 : 2011-02-14
별정우체국연합회 제201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제2011-01 호


주차기 철거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단 퍼즐식주차기 철거


    나. 공사범위

      o 위 치 :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지하주차장(지하2층 ~ 지하5층)

      o 공사세부내역

 - 2단 퍼즐식주차기 109대 철거

  - 스프링클러 측벽형 철거 및 마감

  - 설계 및 인,허가 서류제출(마포구청 교통지도과)

  - 스톱바 설치 66개

  - 노출 형광등 2등용(56개)  및 배관,배선,스위치 설치

  - 차량진입로 경사판설치(지하2층 ~ 지하4층만 해당)

  - 주차라인도색(장애자 전용주차구역 2개소 - 백색 )

  - 주차라인도색(여성우선 주차구역 8개소 - 분홍색)

  - 주차기 철거후 바닥마감 에폭시 도장(지하5층만 해당)

  - 주차기 철거후 바닥마감 및 청소(지하2층 ~지하4층만 해당)

  - 주차기 기둥 바닥 마무리작업(에폭시마감)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라. 현장설명 일정 및 장소

       - 일 정 : 2011. 2. 18(금)

       - 시 간 : 14:00시

       -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8 지하6층 기계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고철자재비용은 전체 공사금액에서 상계하여 입찰 하시길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공고방법

o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www.pospen.or.kr/)

o 씨마켓(http://www.c-market.net/)

 3. 입찰 참가자격

    가.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함.

    나. 본 입찰은 씨마켓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씨마켓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씨마켓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씨마켓 홈페이지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ㅇ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전 까지 납부(보증 보험증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씨마켓 홈페이지(http://www.c-market.net/)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씨마켓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ㅇ 2011. 2. 14(월14:00 ~ 2011. 2. 21.(월) 14: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11. 2. 21.(월) 14:00이후

    나. 개찰장소 : 당 관리단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만일 동일금액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먼저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입찰 참가자격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 해당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당회「공사내용」에 대한 안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보충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에 있어서는 관리단 자산운용팀(02-3278-7734, 담당 이창호)으로 문의하시거나, 우리 연합회 홈페이지(www.pospen.or.kr) 『입찰공고』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4일


별 정 우 체 국 연 금 관 리 단 이 사 장


<별표 제3호 : 입찰공고용>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하 “관리단”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OOOOO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관리단 이사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관리단으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단의 정관 또는 제규정 으로 규정한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

  ②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관리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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