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ㅇ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국민연금 : 10년,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 10년('16.1.1.부터 시행), 군인연금 : 20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리플렛 및 소책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