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고시함에 따라 2022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확정 안내합니다.     □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 198개 기관(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별정우체국법」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한국투자공사 외 30개 기관      ㅇ 「별정우체국법」제27조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서울교통공사 외 148개 기관     ㅇ 「별정우체국법」제27조2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120다산콜재단 외 17개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