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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확정

연금담당 |조회수 : 3111등록일 : 2022-01-27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인사혁신처고시)(제2022-2호)(20220125).pdf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인사혁신처고시)(제2022-2호)(20220125).hwp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고시함에 따라 2022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확정 안내합니다.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 198개 기관(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별정우체국법27조의2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한국투자공사 30개 기관 

   ㅇ 「별정우체국법272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서울교통공사 외 148개 기관 

   ㅇ 「별정우체국법272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120다산콜재단 외 1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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