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메뉴 바로가기
연금/급여제도 주요사업 정보공개 고객참여 알림마당 연금관리단 소개 자료실

연금(급여)소식

공유하기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금제도 1편] 농지연금 제도 활용법

연금관리단 관리자 |조회수 : 618등록일 : 2024-09-25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금제도 1편 /계획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 활용법 / 농지연금이란? / 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 2. 농지연금의 장점 / ① 부부·종신지급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 /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③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⑤ 재산세 감면(6억원 이하 농지는 전면 감면, 6억원 초과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 ⑥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농지연금지키미통장', 월 185만원까지) / 자세한 내용은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금제도 1편 / 계획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 활용법 / 농지연금 가입요건 /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일것 /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과거 5년 이상일 것 / (확인서류: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등) / 3. 대상 농지 : 농지법상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년이상 보유 등 / ①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②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③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 자세한 내용은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금제도 1편 / 계획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 활용법 / 농지연금 지급 방식 / 1.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하는 유형 / 2.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3.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4.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20년) / 5. 경영이형(5년/10년/15년/20년) / 6. 은퇴직불형(6년/7년/8년/9년/10년) / 자세한 내용은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전글 2024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다음글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금제도 2편] 산지연금 제도 활용법
비밀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