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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연금제도 2편] 산지연금 제도 활용법

연금관리단 관리자 |조회수 : 580등록일 : 2024-10-0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제도 2편 / 산지 연금 제도 활용법 / [산지연금이란?] / 산지연금의 정식명칭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입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란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국가 즉 산림청이 개인 소유인 산주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시범 사업 추진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Specific Post Office Pension Service Agency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제도 2편 / 산지 연금 제도 활용법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 산림] /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 다만, 해당 산림에 저당권 및 지상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설정 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 등은 매수가 제한됨.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매매대금]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2인(토지거래허가 구역은 3인)의 가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단, 매매대금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간 (120회차) 나눠서 지급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Specific Post Office Pension Service Agency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제도 2편 / 산지 연금 제도 활용법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매매대금] / 총지급금은 매매대금과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친 금액. 다만, 1회차에 매매대금 중 40%는 선지급하고, 120회차에 걸쳐 매매대금 잔액과 이자액(연2.0%), 지가상승보상액(연 2.85%)을 감안한 금액을 균등 분할 지급하는 구조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프로세스] / ①산주는 산림이 소재한 소재 관할 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우선 상담 신청 / ②산주는 소재지 관할 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 / ③소재지 관할 산림청(국유림관리소)는 산주 소유의 산림대상지를 검토하고 매수할 것인지 결정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Specific Post Office Pension Service Agency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제도 2편 / 산지 연금 제도 활용법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프로세스] / ④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 / ⑤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계약을 체결 / ⑥산주는 산림의 소유권을 소재지 관할 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이전 / ⑦매도자는 매매대금의 40%(선지급 목돈)와 1회차분 대금을 수령, 향후 2회차~120회차에 걸쳐 계산된 분할 대금 금액을 수령 / [장점과 유의사항] / 부동산시장에 산지를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을 때 유용 대금분할지급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활용 가능 다만, 유상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Specific Post Office Pension Serv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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