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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금월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6년도의 경우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1%로 고시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에 의거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따라서 2026년도 연금액이 2025년도 대비 2.1% 인상되며,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 됩니다. ㅇ 연금인상률 : 2.1% ㅇ 적용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문의사항은 사업운영실(☎044-410-7700 또는 410-37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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