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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급여담당자 |조회수 : 20등록일 : 2026-02-05

2026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급정지

전년도(‘25직원 평균 연금월액 : 2,230,000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항에 따른 연금외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및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전액 지급정지

전년도(’25직원전체 기준소득월액이 평균액(510만원)의 1.6배 8,160,000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1항에 따른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시 전액정지 기준액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운영실 044-410-7700 또는 044-410-37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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