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메뉴 바로가기
연금/급여제도 주요사업 정보공개 고객참여 알림마당 연금관리단 소개 자료실

연금(급여)소식

공유하기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

2026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안내

급여담당자 |조회수 : 23등록일 : 2026-02-05
인사혁신처고시제2026-1호(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pdf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고시함에 따라 2026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별정우체국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232개 기관 : "붙임" 참조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ㅇ 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이전글 2026년도 연금수급자 연금 외 소득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