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이자율 결정 안내 ▣ 2019년도 4/4분기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이자율 결정 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사업 관련, 2019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알려드리오니 대부금 상환(납부) 및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 (2019.10.01일부터 시행) 대부종류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생활안정자금 | 3.48% | 3.12%(0.36%P↓) | | 학자금 | 1.74% | 1.56%(0.18%P↓) | 청 사 | 2.98% | 2.64%(0.34%P↓) | 주택담보 대출금리 |
▣ 신청 금액별 상환방법 및 기간 대부 종류 | 신청 금액별 (기존 대부 잔액 + 추가 금액) | 상 환 방 법 선 택 (상환 기간) | 원금균등 분할상환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청 사 | 100만원이상 ~ 2,000만원 까지 | 20 ~ 10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20 ~ 100만원(10만원 단위) | 2,000만원초과 ~ 3,000만원 까지 | 30 ~ 15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30 ~ 150만원(10만원 단위) | 3,000만원초과 ~ 4,000만원 까지 | 40 ~ 15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40 ~ 150만원(10만원 단위) | 4,000만원초과 ~ 7,000만원 까지 | 50 ~ 20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50 ~ 200만원(10만원 단위) | 7,000만원초과 ~ 10,000만원 까지 | 70 ~ 20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70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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