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별정우체국연금 부담률 안내
부담금 종류
부담자
부담률
2020년도
2019년도
개인부담금
개인
기준소득월액×9%
기준소득월액×8.75%
피지정인부담금
피지정인(국가)
○ 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제3항 및 같은법 부칙<제 13562호, 2015.12.15.>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