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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4분기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이자율 결정 안내

대부담당자 |조회수 : 925등록일 : 2020-09-25
2020년 4분기 대부 이자율 결정 안내(홈페이지 20200925).hwp

대부 이자율 결정 안내

 

2020년도 4/4분기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이자율 결정 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사업 관련, 2020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알려드리오니 대부금 상환(납부)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 (2020.10.01일부터 시행)

구 분

대부종류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생활안정자금

3.00%

3.00%(동일)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공무원:3%)

학자금

1.50%

1.50%(동일)

청 사

2.58%

2.45%(0.13%P)

주택담보

대출금리

 

상환방법 및 신청금액별 상환원금

대부

종류

신청 금액별

(기존 대부 잔액 + 추가 금액)

상환방법 및 신청금액별 월 상환원금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청 사

100만원이상 2,000만원 까지

20 100만원

(10만원 단위)

1~ 3(1년 단위)

20 100만원(10만원 단위)

2,000만원초과 ~ 3,000만원 까지

30 150만원

(10만원 단위)

1~ 3(1년 단위)

30 150만원(10만원 단위)

3,000만원초과 ~ 4,000만원 까지

40 150만원

(10만원 단위)

1~ 3(1년 단위)

40 150만원(10만원 단위)

4,000만원초과 ~ 7,000만원 까지

50 200만원

(10만원 단위)

1~ 3(1년 단위)

50 200만원(10만원 단위)

7,000만원초과 ~ 10,000만원 까지

70 200만원

(10만원 단위)

1~ 3(1년 단위)

70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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