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이자율 결정 안내 ▣ 2021년도 1/4분기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이자율 결정 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사업 관련, 2021년도 1/4분기 대부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알려드리오니 대부금 상환(납부) 및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1/4분기 대부이자율 (2021. 1. 1일부터 시행) 대부종류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생활안정자금 | 3.00% | 3.00%(동일)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공무원:3%) | 학자금 | 1.50% | 1.50%(동일) | 청 사 | 2.45% | 2.47%(0.02%P↑) | 주택담보 대출금리 |
▣ 신청금액별 상환방법 및 월 상환원금 대부 종류 | 신청 금액별 (기존 대부 잔액 + 추가 금액) | 상환방법 및 월 상환원금 | 원금균등 분할상환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청 사 | ~ 1,000만원 까지 | 20 ~ 10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20 ~ 100만원(10만원 단위) | 1,000만원초과 ~ 2,000만원 까지 | 30 ~ 15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30 ~ 150만원(10만원 단위) | 2,000만원초과 ~ 3,000만원 까지 | 40 ~ 15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40 ~ 150만원(10만원 단위) | 3,000만원초과 ~ 4,000만원 까지 | 50 ~ 20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50 ~ 200만원(10만원 단위) | 4,000만원초과 ~ 5,000만원 까지 | 60 ~ 200만원 (10만원 단위) | 1년 ~ 3년(1년 단위) 60 ~ 200만원(10만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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