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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연금담당 |조회수 : 1197등록일 : 2021-01-05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금월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1년도의 경우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0.5%로 고시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에 의거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35

 

따라서 2021년도 연금액이 2020년도 대비 0.5% 인상되며, 2021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 됩니다.

 ㅇ 연금인상률 : 0.5%

 ㅇ 적용기간 : 20211~ 202112월 연금액

 

아울러 연금액 조정에 따른 2021년도 연금액 인상내역 안내문을 1월 내에 연금수급자 개인별로 우편발송할 예정이오니

연금관리단에 신고된 주소와 상이할 경우 연금수급자께서는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연금사업팀(02-3278-77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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