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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퇴직금담보(가계수표) 대월 신청(신규, 증액) 및 연장확인서 발급 안내

대부담당자 |조회수 : 752등록일 : 2021-02-03

별정우체국직원 퇴직금 담보(가계수표) 대월

신청(신규, 증액) 및 연장확인서 발급 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금 담보(가계수표) 대월 신청(신규, 증액) 및 연장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금담보(가계수표) 대월 신청(신규, 증액) 및 연장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편리한 발급처리를 하기 위함.

정의 : 본인 퇴직금을 담보로 우정사업본부(총괄국)에서 주관 및 시행하는 가계수표대월(마이너스 대출) 대출로 연금관리단에서 시행하는

                   대출('생활안정자금' )과는 구별되며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주관 및 시행 : 우정사업본부(총괄국)

    - 확인서(신규, 증액) 발급 후 상환, 감액, 해지, 이율 등은 소속 총괄국에 문의

     감액, 해지는 별도 신청서 없이 소속 총괄국과 협의하여 결과내역(파일)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수신하여

       결과 내역 현행화

연금관리단 역할

     - 신청서(신규,증액) 의한 신분사항(소속, 예상퇴직금, 신청금액) 확인.승인하여 확인서 발급 및 승인(결과) 내역(파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송수신하여 결과 내역(감액,해지포함) 현행화하여 관리.

 

한도액 : 신청 당시 본인 예상 퇴직급여액의 1/2범위내에서 연금관리단 대부 포함  최고 5천만원까지.

신청(증액), 감액, 해지방법 세부 사항

방법(선택)

*다드림

(인터넷)

팩스

비고

신청(증액 포함)

확인서 발급

다드림의 회원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방법 : [가계수표대월관리→ 

  [대월신청] 접수결재 승인

확인서 발급 : 이메일등 송부, 또는 다드림’ - [나의연금정보] - [증명서발급]에서 직접 신청 출력

1. 홈페이지[자료실]  →  [대부서식] 가계자금융자신청    확인서출력

2. 안내에 따라 작성

     (붙임:신분증사본)

3. 팩스(02-719-6825) 전송

4. 접수 결재 승인

확인서 발급 : 이메일등 송부, 또는  다드림’-[나의연금정보]-[증명서발급]에서 직접 신청 출력

*다드림 :

홈페이지

아이콘(그림)

연장용

(재약정)

확인서 발급

별도 신청서작성 없이

. 다드림로그인 [나의연금정보] [증명서발급] →   출력 해당 총괄국 제출

1. 홈페이지[자료실] [대부서식] 가계자금융자신청    확인서출력

2. 안내에 따라 작성

3. 팩스(02-719-6825) 전송

4. 신청서 접수

5. 기재내용 전자문서 작성 →    결재승인 해당 총괄국 전자문서 발송.

확인방법 : 접수일  다음날  해당 총괄국  전자문서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

*다드림 :

홈페이지

아이콘(그림)

감액, 해지 : 별도 신청서 없이 소속 총괄국과 협의하여 결과내역(파일)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수신하여 결과 내역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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