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퇴직금 담보(가계수표) 대월 신청(신규, 증액) 및 연장확인서 발급 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금 담보(가계수표) 대월 신청(신규, 증액) 및 연장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금담보(가계수표) 대월 신청(신규, 증액) 및 연장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편리한 발급처리를 하기 위함. ○ 정의 : 본인 퇴직금을 담보로 우정사업본부(총괄국)에서 주관 및 시행하는 가계수표대월(마이너스 대출) 대출로 연금관리단에서 시행하는 대출('생활안정자금' )과는 구별되며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 주관 및 시행 : 우정사업본부(총괄국) - 확인서(신규, 증액) 발급 후 상환, 감액, 해지, 이율 등은 소속 총괄국에 문의 ※ 감액, 해지는 별도 신청서 없이 소속 총괄국과 협의하여 결과내역(파일)을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수신하여 결과 내역 현행화 ○ 연금관리단 역할 - 신청서(신규,증액)에 의한 신분사항(소속, 예상퇴직금, 신청금액) 확인.승인하여 확인서 발급 및 승인(결과) 내역(파일)을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송수신하여 결과 내역(감액,해지포함) 현행화하여 관리. ○ 한도액 : 신청 당시 본인 예상 퇴직급여액의 1/2범위내에서 연금관리단 대부 포함 최고 5천만원까지. ○ 신청(증액), 감액, 해지방법 세부 사항 방법(선택) | *다드림 (인터넷) | 팩스 | 비고 | 신청(증액 포함) 및 확인서 발급 | . ‘다드림’의 회원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방법 : [가계수표대월관리] → [대월신청] → 접수→ 결재 승인 ※ 확인서 발급 : 이메일등 송부, 또는 ‘다드림’ - [나의연금정보] - [증명서발급]에서 직접 신청 출력 | 1. ‘홈페이지’ → [자료실] → [대부서식] → “가계자금융자신청 확인서” 출력 2. 안내에 따라 작성 (붙임:신분증사본) 3. 팩스(02-719-6825) 전송 4. 접수 → 결재 승인 ※ 확인서 발급 : 이메일등 송부, 또는 ‘다드림’-[나의연금정보]-[증명서발급]에서 직접 신청 출력 | *다드림 : 홈페이지 아이콘(그림) | 연장용 (재약정) 확인서 발급 |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 ‘다드림’ 로그인 → [나의연금정보] → [증명서발급] → 출력 해당 총괄국 제출 | 1. ‘홈페이지’→ [자료실] → [대부서식] → “가계자금융자신청 확인서” 출력 2. 안내에 따라 작성 3. 팩스(02-719-6825) 전송 4. 신청서 접수 5. 기재내용 전자문서 작성 → 결재승인 → 해당 총괄국 전자문서 발송. ※ 확인방법 : 접수일 다음날 해당 총괄국 전자문서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 | *다드림 : 홈페이지 아이콘(그림) |
※ 감액, 해지 : 별도 신청서 없이 소속 총괄국과 협의하여 결과내역(파일)을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수신하여 결과 내역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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