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법률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안)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적 사안 및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 유능하고 역량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법무법인 1곳 또는 개인(전담)변호사 1명 2] 지원자격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등에 재직 중인 변호사 포함) □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연금관리단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 다. 그 밖에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연금관리단의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3] 위촉기간 및 보수 □ 위촉기간 : 2년(2022. 8. 1. ~ 2024. 7. 31.) □ 자문료 : 기본 자문료 없음/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에 따라 건당 지급 ※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시 자문료 설정 후 지급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7. 4(월) ~ 7. 15(금), 09:00~18:0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전략기획팀 - 우편 접수처 : (우)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18층 전략기획팀 - 이메일 접수처 : ljc0819@popa.or.kr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서버 등의 문제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메일 발신 후 반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자문변호사 지원서 1부(붙임양식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자용), 소송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사업자 등록증, 징계정보증명원 5] 심사 및 진행일정 □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나.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청렴성, 사업이해도, 전문역량, 수행실적 등 심사 다. 제안서 평가표 득점의 합계가 70점 미만이거나, 연금관리단과 이해 상충 되는 경우에는 후보군으로 선임 불가 라.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개별통지) : 7.22.(금) 예정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 6] 수행 예정 업무 등 □ 수행 예정 업무 가. 연금관리단 법령 및 기타 업무관련 법령의 해석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나. 연금관리단이 요청하는 회의 참석 및 의견제시 다. 연금관리단이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 라. 업무 관련 임직원 피소사건 법률구조 마. 기타 연금관리단의 법률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 □ 선임계약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임(1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하되, 재위촉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연금관리단의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처리지침」 제8조 등에 따른 재위촉 여부 결정 7]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공모일정은 연금관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함 라.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일체 연금관리단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을 때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 바람 □ 문의처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전략기획팀 이재찬 대리(TEL: 02-3278-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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