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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연금담당 |조회수 : 1032등록일 : 2024-01-02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금월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4년도의 경우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6%로 고시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에 의거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35

 

따라서 2024년도 연금액이 2023년도 대비 3.6% 인상되며,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 됩니다.

  ㅇ 연금인상률 : 3.6%

  ㅇ 적용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

 

아울러 연금액 조정에 따른 2024년도 연금액 인상내역 안내문을 1월 내에 연금수급자 개인별로 우편발송할 예정이오니 연금관리단에 신고된 주소와 상이할 경우 연금수급자께서는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연금서비스팀(02-3278-7731~77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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