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2024년 4월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규 및 추가대출(만기연장 포함)을 잠정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생활안정자금 대부 중지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단, 1분기 4.2억원 예산 소진시 조기 중지) ㅇ 학자금대부 및 휴직·결혼대부는 현행유지 우체국에서 운영중인 우체국가계대월제도(한도액 5,000만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계대월제도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 선택 ▶ 온라인 : [“다드림” - ‘가계수표대월관리’ → ‘대월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소속국으로 확인서 발급(FAX) → 본인이 직접 제출(총괄국 영업과) ▶ 우편·FAX : 신청서(양식 : 홈페이지?자료실-대부서식)의 ‘신청인 기재란(7개 항목)’만 (대출신청액:100만원 단위로 총 금액 기재) 작성(신분증사본 첨부) → 팩스(02-719-6825)발송 → 소속국으로 확인서 발급(FAX) → 본인이 직접 제출(총괄국 영업과) ※ 확인서 발급 후 우정정보센터에서 전산등록 후 지급까지는 2~3일 소요, 또한 확인서 발급 후 업무는 소속 총괄국에서 관리함으로 지급, 상환, 이율, 해지, 감액 등은 소속 총괄국 영업과로 문의 ※ 대출금 상환전 퇴직시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수령계좌는 우체국 가계대월계좌로 지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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