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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규정 및 지침 개정 안내

장*식 |조회수 : 5446등록일 : 2010-09-17
대부신청서(3).hwp
단위

대부규정 및 지침 개정 안내


▣ 대부규정 및 지침 개정 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사업 관련 별정우체국직원의 생활안정 및 욕구충족을 위하여 대부규정 및 지침을 일부 개정하오니 대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부규정 및 지침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대부종류

 - 일반

 - 생활안정자금

 * 명칭 변경

- 학자금, 의료, 경조

 - 유지

 

 - 주택

 - 폐지

 

대부 한도액

(퇴직금 1/2 범위 내)

 - 일반 : 5,000만원까지

 - 생활안정자금 :

   7,000만원까지

 *[일반우체국의 가계수표(퇴직금담보)대월 금액 포함]

 - 학자금 :

  등록금 범위 내

동 일

 * 학생회비, 신문대금등  제외

 - 경조, 의료 :

   500만원까지

동 일

 

상환 기간

 신청금액에 따라

 1년이내 ~ 14년

 신청금액에 따라

 1년이내 ~ 10년

 * 월 상환원금 10만원 이상으로 균등분할

 - 월 상환원금이 10만원이하이면 10만원으로 지정

월 상환원금

 신청금액에 따라

 10만원 ~ 50만원

신청금액에 따라

 10만원 ~ 84만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자

 추가 대부 불가

 - 금액에 관계없이 기존 대부일로 부터  6개월 미만 일때

-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대부 할 수 있는 총 금액이 300만원미만

   일때

 * 학자금, 경조, 의료 대부 및 최초대부자는 예외

이율 적용시기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분기별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전분기 첫월 가계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일부(임의) 상환

10만원단위로 입금

 * 잔액 중 일부상환

대부 신청서

2010.9.31일까지

사용

2010.10.01일부터

변경된 서식 사용

 * 2010.10.01일부터 기존 신청서 접수

   불가

   o 시행일자 : 2010년 10월 1(금)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안내] → [대부사업], 또는 [자료실] → [서식 및 기재요령] → ‘대부관련서식’→ “대부업무취급요령(개정)”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한도액

   o 한도액 공통 : 퇴직급여금의 1/2 범위내에서

  

대부 종류

자격요건

한도액

생활안정

자금

 - 별정우체국직원

 - 가계수표대월 금액 포함 최고 7,000만원

학자금

 - 직원본인, 직원의 직계비속, 제매가 대학에 입학, 재학

- 실등록금(수업료) 납부액 범위에서 만원단위로 절상한 10만원 단위

  * 학생회비, 신문대금 제외

의료

 - 직원본인, 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의료기관에 입원요양 하였을 때

 - 본인 부담금액 범위내 최고 500만원

경조

 - 직원본인, 직원의 직계비속이 혼인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사망 하였을때

 - 최고 500만원


신청 금액별 상환방법 및 기간

대부

종류

금    액    별

상 환 방 법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2011. 7. 1일부터 시행 )

 상 환 기 간

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의료,

경조

 100만원

~

1,000만원 까지

2년 이내

1년 거치 1년

 1,000만원이상

~

2,000만원 까지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2,000만원이상

~

3,000만원 까지

4년 이내

1년 거치 3년

 3,000만원이상

~

4,000만원 까지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4,000만원이상

~

5,000만원 까지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5,000만원이상

~

7,000만원 까지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월상환원금은 신청금액 / 상환기간(천원단위에서 무조건 올림하여 만원단위)


▣ 대부종류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대부  /서류

종류

인터넷(온라인)

우 편

공통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로그인 [대부관리] → [온라인대부신청]하시고,

 

 - CMS신청(최초대부자, 급여계좌 변경자만 해당)

   ※ CMS신청자는 급여통장사본을 팩스(02-719-6825)로 전송

 -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CMS신청서 및 급여통장사본(최초대부자, 급여계좌 변경자만 해당)

생활안정

자금

학자금

- 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의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경조

-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빠르게 대부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온라인대부신청”(공인인증서로만 신청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공통

 

 

 

기존에 급여통장으로 CMS출금이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CMS신청(서) 및 급여계좌사본 생략

학자금 대부는 수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인터넷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는 팩스(02-719-6805)로 전송

인터넷으로 추가대부(생활안정자금) 신청는 급여일 전일, 급여일, 급여일 다음날은 불가합니다.(처음 대부자, 의료, 경조, 학자금 신청은 예외)

   ※ 사유 : 급여일 전일은 해당월 상환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출금 요청으로 이중납부 방지, 급여일은 출금일로 해당월의 미상환으로, 급여일 다음날은 해당월 출금 금액 정산하기 때문.

급여일 이후 추가 대부신청시 해당월의 미납자는 추가 대부 불가능 함.

인터넷 신청시간 : 평일 근무시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우편

 

 

 

팩스 접수 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

신청서의‘기대부 미상환잔액’ 및‘추가 가능액’은 인터넷 조회 및 우리 연금관리단으로 문의.

   인터넷 조회방법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 로그인 ->“대부관리”

대부신청서의“성명”란의 도장날인부분이 하나라도 누락시 대부접수 불가

최초 대부신청시“CMS출금이체신청서”및“급여통장사본” 미 제출시 대부접수 불가

급여일 이후 추가 대부신청시 해당월의 미납자는 추가 대부 불가능 함.

대부관련 서식 : 홈페이지www.pospen.or.kr】⇒【자료실】⇒【대부업무관련 서식

  자세한내용:홈페이지www.pospen.or.kr】⇒ 【사업안내】⇒ 【대부사업


▣ 대부 불가(제한) 안내(필독)

대부종류

불  가(제  한)    대    상

공통 사항

◦ 퇴직급여금의 1/2을 초과하는 자(우체국 가계수표 대월금액 포함)

◦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연체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자(1년 제한)

◦ 생활안정자금 대부자 중 추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금액 총액이 300만원 미만(학자금,경조,의료대부 및 최초대부자는 예외)인자

◦ 압류자, 신용불량자 및 개인채무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자

◦ 급여압류 후 전체상환이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부규정 제8조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생활안정

자금

우체국 가계수표 대월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학 자 금

◦ 대학원생

직원이 부부인 경우 동일자녀(대학생)에 대하여 부부 중 1인만 신청가능

등록금 전액면제자 와 등록금상당의 장학금 수혜자(장학금상당액 포함)

   - 면제된 등록금 및 장학금 상당액

◦ 학자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의   료

◦ 의료비계산서(영수증)에 본인부담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진료비 계산서의 납부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경   조

◦ 경조사 발생일 전․후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각종 대부안내 편리성 제공

   o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에‘생활안정자금’의“대부가능일”및 종류별“사전 대출금 설계하기”마련

     -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중간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 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대부가능금액(일) 및 대출설계하기”


   o 개인별 대부내역(상환내역) 및 변동이율 적용된 상환원리금 알아보기

     -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중간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 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대부상환금액 사전조회” → 종류별 해당 대부 [선택]아래의“□”선택

   o 시행일자 : 2010년 10월 1(금)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안내] → [대부사업], 또는 [자료실] → [서식 및 기재요령] → ‘대부관련서식’→ “대부업무취급요령(개정)”


2011년부터 7월 1일부터 상환방법 다양화 실시 예정

  o 주요 내용

    

구 분

조정 전

(현재)

조정 후

(2011.7.1일부터)

비     고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 원금균등분할

 * 상환방법 다양화

- 없음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

인터넷 상환

-없음

- 인터넷 통한 계좌이체로 연중무휴 실시간 상환 가능

* 일부상환, 정기 상환, 전액상환

대부 통합

-생활안정자금 :

 추가대부시 기대부를

 1건으로 통합

 시행 중

 

학자금, 경조, 의료대부

추가대부시 기대부를 포함 1건으로 통합

* 동일종류의 여러건 대부를 1건으로 통합

   o 시행일 : 2011년 7월 1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 및 기재요령] → ‘대부관련서식’→ “대부업무취급요령(개정)”



<별첨> 타 연금기관 대부종류 및 한도액, 이율 비교표     2010년 10월 현재 기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대부

- 공무원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

- 이율 : 5.13%

  (분기별 변동)

 

생활자금대부

- 교직원 : 퇴직급여 1/2범위내에서 최고 8,000만원

- 이율 : 5%

  (분기별 변동)

 

❍ 생활안정자금

- 별정우체국직원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가계수표(퇴직금담보)대월금액 포함]

  최고 7,000만원

- 이율 : 5.13%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지급일 :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학자금대부 : 국고대여

- 대학 학자금 무이자로 대여함

국고학자금대부

- 대학 학자금 무이자로 대여함

학자금대부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실등록금 납부액

- 이율 : 2.63%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의료대부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이율 : 2.63%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경조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이율 : 3.13%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가계자금융자알선대부

- 퇴직금 1/2 범위내 5,000만원

  (금융기관에서 대부)

- 금융권 이율 적용

- 수수료 발생(인지대등)

- 제출서류 : 차용인이 확인서

  (공단대출내역등)등 직접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농협알선대출대부

- 퇴직금 1/2 범위내 2,000만원

  (금융기관에서 대부)

- 농협 신용대출 이율 적용

- 제출서류 : 차용인이 확인서

  (공단대출내역등)등 직접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퇴직금담보대월(마이너스 대출) 알선

 - 퇴직급여 1/2범위내에서(연금관리단 대부포함) 최고 5,000만원

 - 대상:별정우체국직원

※시행주체: 우정사업본부

 - 서류:차용인이 연금관리단에 확인서 요청(우편 및 팩스)

- 연금관리단:확인서(연금관리단 대부내역등)만 신청인에게 우편발송

 -신청인이 직접 총괄국(관할국)에 확인서 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신청부터 지급까지 예정일은 약 4~7일)후 지급

 - 이율 : 5.36% -월별 변동이율

 - 만기 : 2년마다 갱신해야 함

   ※ 별정우체국직원의 대부신청 및 상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2)3278-7731(대부 담당자)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퇴직금담보대월(마이너스 대출) 문의는 ☎ 02)3278-7725(퇴직금담보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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