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2010년도 4/4분기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이자율 및 대부신청서 변경등 각종 안내
▣ 2010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 변경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사업 관련, 2010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대부금 상환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부이자율 설정기준 :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조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매분기마다 전분기 첫월“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를 적용 o 연동주기 : 3개월(매분기 적용) 마다 □ 2010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 (2010. 10. 1일부터 시행) 대부종류 | 변경 전 | 인상폭 | 변경 후 | 비 고 | 생활안정자금 | 5.46 % | ↓0.33% 하향 | 5.13 % |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매분기마다 전분기 첫월“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적용 | 학자금 | 2.96 % | 2.63 % | 의료 | 2.96 % | 2.63 % | 경조 | 3.46 % | 3.13 % |
※ 기존 주택(청사)대부 상환중인자는 생활안정자금 이율을 적용함. o 적용기간 : 2010년 4/4분기 (10.1 ~ 12.31)
▣ 대부신청서 변경 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 대부규정 및 지침변경으로 대부신청서를 일부변경 시행하오니 대부신청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o 시행일 : 2010.10.01일 우편 및 인터넷 신청분부터 ◇ 2010.10.01일부터 기존신청서로 우편 신청시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대부신청서의 “성명”란의 도장날인부분이 하나라도 누락시 대부접수 불가 ◇ 최초 대부신청시 “CMS출금이체신청서” 및 “급여통장” 사본 미 제출시 대부접수 불가 ⇒ 신청서 다운로드는 위 첨부파일의“대부신청서”또는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및 기재요령] -> “대부관련서식”에서 “대부신청서”를 다운로드 ․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한도액 o 한도액 공통 : 퇴직급여금의 1/2 범위내에서 대부 종류 | 자격요건 | 한도액 | 생활안정 자금 | - 별정우체국직원 | - 가계수표대월 금액 포함 최고 7,000만원 | 학자금 | - 직원본인, 직원의 직계비속, 제매가 대학에 입학, 재학 | - 실등록금(수업료) 납부액 범위에서 만원단위로 절상한 10만원 단위 * 학생회비, 신문대금 제외 | 의료 | - 직원본인, 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의료기관에 입원요양 하였을 때 | - 본인 부담금액 범위내 최고 500만원 | 경조 | - 직원본인, 직원의 직계비속이 혼인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사망 하였을때 | - 최고 500만원 |
▣ 신청 금액별 상환방법 및 기간 대부 종류 | 금 액 별 | 상 환 방 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2011. 7. 1일부터 시행 ) | 상 환 기 간 | 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의료, 경조 | 100만원 | ~ | 1,000만원 까지 | 2년 이내 | 1년 거치 1년 | 1,000만원이상 | ~ | 2,000만원 까지 | 3년 이내 | 1년 거치 2년 | 2,000만원이상 | ~ | 3,000만원 까지 | 4년 이내 | 1년 거치 3년 | 3,000만원이상 | ~ | 4,000만원 까지 | 5년 이내 | 1년 거치 4년 | 4,000만원이상 | ~ | 5,000만원 까지 | 7년 이내 | 2년 거치 5년 | 5,000만원이상 | ~ | 7,000만원 까지 | 10년 이내 | 3년 거치 7년 |
※월상환원금은 신청금액 / 상환기간(천원단위에서 무조건 올림하여 만원단위)
▣ 대부종류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대부 /서류 종류 | 인터넷(온라인) | 우 편 | 공통 |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온라인대부신청]하시고, - CMS신청(최초대부자, 급여계좌 변경자만 해당) ※ CMS신청자는 급여통장사본을 팩스(02-719-6825)로 전송 | -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CMS신청서 및 급여통장사본(최초대부자, 급여계좌 변경자만 해당) | 생활안정 자금 | 학자금 | - 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 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 경조 | -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빠르게 대부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온라인대부신청”(공인인증서로만 신청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 | | | | ◦ 기존에 급여통장으로 CMS출금이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CMS신청(서) 및 급여계좌사본 생략 ◦ 학자금 대부는 수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 인터넷 | | | |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는 팩스(02-719-6805)로 전송 ◦ 인터넷으로 추가대부(생활안정자금) 신청는 급여일 전일, 급여일, 급여일 다음날은 불가합니다.(처음 대부자, 의료, 경조, 학자금 신청은 예외) ※ 사유 : 급여일 전일은 해당월 상환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출금 요청으로 이중납부 방지, 급여일은 출금일로 해당월의 미상환으로, 급여일 다음날은 해당월 출금 금액 정산하기 때문. ◦ 급여일 이후 추가 대부신청시 해당월의 미납자는 추가 대부 불가능 함. ◦ 인터넷 신청시간 : 평일 근무시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 우편 | | | | ◦ 팩스 접수 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의‘기대부 미상환잔액’ 및‘추가 가능액’은 인터넷 조회 및 우리 연금관리단으로 문의. ※ 인터넷 조회방법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 로그인 ->“대부관리” ◦ 대부신청서의“성명”란의 도장날인부분이 하나라도 누락시 대부접수 불가 ◦ 최초 대부신청시“CMS출금이체신청서”및“급여통장사본” 미 제출시 대부접수 불가 ◦ 급여일 이후 추가 대부신청시 해당월의 미납자는 추가 대부 불가능 함. ☞ 대부관련 서식 : 홈페이지【www.pospen.or.kr】⇒【자료실】⇒【대부업무관련 서식】 |
☞ 자세한내용:홈페이지【www.pospen.or.kr】⇒ 【사업안내】⇒ 【대부사업】
▣ 대부 불가(제한) 안내(필독) 대부종류 | 불 가(제 한) 대 상 | 공통 사항 | ◦ 퇴직급여금의 1/2을 초과하는 자(우체국 가계수표 대월금액 포함) ◦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연체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자(1년 제한) ◦ 생활안정자금 대부자 중 추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금액 총액이 300만원 미만(학자금,경조,의료대부 및 최초대부자는 예외)인자 ◦ 압류자, 신용불량자 및 개인채무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자 ◦ 급여압류 후 전체상환이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부규정 제8조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생활안정 자금 | ◦ 우체국 가계수표 대월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학 자 금 | ◦ 대학원생 ◦ 직원이 부부인 경우 동일자녀(대학생)에 대하여 부부 중 1인만 신청가능 ◦ 등록금 전액면제자 와 등록금상당의 장학금 수혜자(장학금상당액 포함) - 면제된 등록금 및 장학금 상당액 ◦ 학자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의 료 | ◦ 의료비계산서(영수증)에 본인부담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진료비 계산서의 납부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경 조 | ◦ 경조사 발생일 전․후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에 각종 대부안내 편리성 제공 o ‘생활안정자금’의“대부가능금액”,“대부가능일”및 종류별“사전 대출금 설계하기”마련 -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중간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 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대부가능금액(일) 및 대출설계하기”
o 개인별 대부내역(상환내역) 및 변동이율 적용된 상환원리금 알아보기 -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중간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 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대부상환금액 사전조회” → 종류별 해당 대부 [선택]아래의“□”선택
<별첨> 타 연금기관 대부종류 및 한도액, 이율 비교표 2010년 10월 현재 기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 연금대부 - 공무원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 - 이율 : 5.13% (분기별 변동) | ❍ 생활자금대부 - 교직원 : 퇴직급여 1/2범위내에서 최고 8,000만원 - 이율 : 5% (분기별 변동) | ❍ 생활안정자금 - 별정우체국직원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가계수표(퇴직금담보)대월금액 포함] 최고 7,000만원 - 이율 : 5.13%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지급일 :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 ❍학자금대부 : 국고대여 - 대학 학자금 무이자로 대여함 | ❍ 국고학자금대부 - 대학 학자금 무이자로 대여함 | ❍ 학자금대부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실등록금 납부액 - 이율 : 2.63%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 | | ❍ 의료대부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이율 : 2.63%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 | | ❍ 경조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이율 : 3.13%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 ❍가계자금융자알선대부 - 퇴직금 1/2 범위내 5,000만원 (금융기관에서 대부) - 금융권 이율 적용 - 수수료 발생(인지대등) - 제출서류 : 차용인이 확인서 (공단대출내역등)등 직접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 ❍ 농협알선대출대부 - 퇴직금 1/2 범위내 2,000만원 (금융기관에서 대부) - 농협 신용대출 이율 적용 - 제출서류 : 차용인이 확인서 (공단대출내역등)등 직접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 ❍ 퇴직금담보대월(마이너스 대출) 알선 - 퇴직급여 1/2범위내에서(연금관리단 대부포함) 최고 5,000만원 - 대상:별정우체국직원 ※시행주체: 우정사업본부 - 서류:차용인이 연금관리단에 확인서 요청(우편 및 팩스) - 연금관리단:확인서(연금관리단 대부내역등)만 신청인에게 우편발송 -신청인이 직접 총괄국(관할국)에 확인서 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신청부터 지급까지 예정일은 약 4~7일)후 지급 - 이율 : 5.36% -월별 변동이율 - 만기 : 2년마다 갱신해야 함 |
※ 별정우체국직원의 대부신청 및 상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2)3278-7731(대부 담당자)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퇴직금담보대월(마이너스 대출) 문의는 ☎ 02)3278-7725(퇴직금담보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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