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대부 신청 및 상환(납부)등 각종 안내 ▣ 2011년도 4/4분기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이자율 및 대부신청등 각종 안내 o 별정우체국직원 대부사업 관련, 2011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대부금 상환(납부) 및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4/4분기 대부이자율 (2011. 10. 1일부터 시행) 구 분 대부종류 | 변경 전 | 인상폭 | 변경 후 | 비 고 | 생활안정자금 | 5.42 % | ↑0.04% 상향 | 5.46 % |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매분기마다 전분기 첫월“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를 적용 | 학자금 | 2.92 % | 2.96 % | 의료 | 2.92 % | 2.96 % | 경조 | 3.42 % | 3.46 % |
※퇴직급여담보계좌대월(마이너스대출) 이율 : 6.26% (10월 현재:월별 변동)
※ 기존 주택(청사)대부 상환중인자는 생활안정자금 이율을 적용함.
□ 적용기간 : 2011년 4/4분기 (10.1 ~ 12.31)
※ 2011. 07. 01일부터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추가 및 건별 대부(학자금, 의료, 경조)가 종류별 1건으로 통합 시행됩니다. ○ 대상 : 2011. 07. 01일 이후 대부 신청(추가 대부자 포함)자
▣ 대부규정 및 지침 주요 변경 사항 ○ 시행일자 :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 구 분 | 변경 사항 | 비 고 | 대부종류 | - 생활안정자금 | * 기존 ‘일반’대부 명칭 변경 | - 학자금, 의료, 경조 유지 | | - 주택 폐지 | | 대부 한도액 (퇴직금 1/2 범위 내) | - 생활안정자금 : 7,000만원까지 한도액 증액 | *[일반우체국의 가계수표(퇴직금담보)대월 금액 포함] | - 학자금 : 등록금 범위 내 | * 학생회비, 신문대금등 제외 | - 경조, 의료 : 500만원까지 | |
구 분 | 변경 사항 | 비 고 | 추가 대부 가능 | -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대부 할 수 있는 총 금액이 300만원이상 일때 | * 학자금, 경조, 의료 대부 및 최초대부자는 예외 * 아래 ‘대부 불가 대상자’는 제외 | 상환 방법 | - ‘원금균등분할’및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중 선택 *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 :‘11.07.01일 부터 시행 | * 금액별 상환기간은 아래 ‘신청 금액별 상환방법 및 기간’참조 ※ 월 상환원금은 신청금액 / 상환기간 (천원단위에서 무조건 올림하여 만원 단위 함.) | 이율 적용 시기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 분기별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전분기 첫월 가계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 일부(임의) 상환 | 10만원단위로 입금 | * 잔액 중 일부상환(기간 및 이자 줌)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안내] → [대부사업], 또는 [자료실] → [서식 및 기재요령] → ‘대부관련서식’→ “대부업무취급요령(개정)”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한도액 □ 한도액 공통 : 퇴직급여금의 1/2 범위내에서 대부 종류 | 자격요건 | 한도액 | 비고 | 생활안정 자금 | - 별정우체국직원 | - 가계수표대월(마이너스대출) 금액 포함 최고 7,000만원 | | 학자금 | - 직원 및 직원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때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에서 10만원단위로 절사한 금액 - 해외대학 : 실제 등록금 소요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인건비, 운영비, 교육충실비 등)범위에서 지급당시 원화로 환산하여 10만원단위로 절사한 금액 ※ 학생회비, 동문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신문대금, 해외대학 어학연수료 등은 제외 | 국내, 해외 대학 구분 | 의료 | - 직원본인, 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의료기관에 입원요양 하였을 때 | - 본인 부담금액 범위내 최고 500만원 | | 경조 | - 직원본인, 직원의 직계비속이 혼인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사망 하였을때 | - 최고 500만원 | |
□ 신청 금액별 상환방법 및 기간 대부 종류 | 신청 금액별 | 상 환 방 법 선 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 환 기 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의료, 경조 | 100만원이상 | ~ | 1,000만원 까지 | 2년 이내 | 1년 거치 1년 | 1,000만원초과 | ~ | 2,000만원 까지 | 3년 이내 | 1년 거치 2년 | 2,000만원초과 | ~ | 3,000만원 까지 | 4년 이내 | 1년 거치 3년 | 3,000만원초과 | ~ | 4,000만원 까지 | 5년 이내 | 1년 거치 4년 | 4,000만원초과 | ~ | 5,000만원 까지 | 7년 이내 | 2년 거치 5년 | 5,000만원초과 | ~ | 7,000만원 까지 | 10년 이내 | 3년 거치 7년 |
☆ 용어 설명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10만원 이상으로 균등분할하여 천원단위에서 무조건 올림하여 만원단위)으로 상환기간동안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잔액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상환기간동안 납부하는 방식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끝난 후 상환기간동안 위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납부하는 방식 ※ 매월 정기 이자 계산 1) 원금균등분할 상환시 : 원금잔액 × 분기별 이자율 ÷ 12 2)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시(거치기간동안) : 신청금액 × 분기별 이자율 ÷ 12 ☞ 이자는 원단위에서 절사(10원미만 절사)하여 십원단위로 함.
※월상환원금은 신청금액 / 상환기간(천원단위에서 무조건 올림하여 만원단위 함.) - 예시) 신청금액이 2,500만원이면 위 표와같이 상환기간은 4년(48개월)이내, 따라서 월 상환원금은 (2,500만원/48개월) => 첫월(1월)부터 마지막 전월(47개월)까지 530,000원, 마지막월(48개월)은 90,000원, 이자계산은 잔액 × 정기이율.
▣ 대부종류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대부 /서류 종류 | 인터넷(온라인) | 우 편 | 공통 |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온라인대부신청]하시고, - CMS신청(최초대부자, 급여계좌 변경자만 해당) ※ CMS신청자는 급여통장사본을 팩스(02-719-6825)로 전송 | -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CMS신청서 및 급여통장사본(최초대부자, 급여계좌 변경자만 해당) | 생활안정 자금 | 의료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
신청방법 대부 /서류 종류 | 인터넷(온라인) | 우 편 | 학자금 | -국내대학 :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외대학 : 1.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번역본 사본(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2.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사본 및 번역본 사본 1부 3.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팩스(02-719-6825)로 전송 | -국내대학 :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외대학 : 1.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번역본 사본(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2.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사본 및 번역본 사본 1부 3.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조 | -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빠르게 대부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온라인대부신청”(공인인증서로만 신청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 | | | | ◦ 기존에 급여통장으로 CMS출금이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CMS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생략 ◦ 학자금 대부는 수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2인 이상 등록금 합산금액 작성 요망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 인터넷 | | | |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는 팩스(02-719-6825)로 전송 ◦ 인터넷으로 추가대부(생활안정자금) 신청는 급여일 전일, 급여일, 급여일 다음날은 불가합니다.(처음 대부자, 의료, 경조, 학자금 신청은 예외) ※ 사유 : 급여일 전일은 해당월 상환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출금 요청으로 이중납부 방지, 급여일은 출금일로 해당월의 미상환으로, 급여일 다음날은 해당월 출금 금액 정산하기 때문. ◦ 급여일 이후 추가 대부신청시 해당월의 미납자는 추가 대부 불가능 함. ◦ 인터넷 신청시간 : 평일 근무시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 우편 | | | | ◦ 팩스 접수 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의‘기대부 미상환잔액’ 및‘추가 가능액’은 인터넷 조회 및 우리 연금관리단으로 문의.(02-3278-7731) ※ 인터넷 조회방법 :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클릭 -> 로그인 ->“대부관리” ◦ 대부신청서의“성명”란의 도장날인부분이 하나라도 누락시 대부접수 불가 ◦ 최초 대부신청시“CMS출금이체신청서”및“급여통장사본” 미 제출시 대부접수 불가 ◦ 급여일 이후 추가 대부신청시 해당월의 미납자는 추가 대부 불가능 함. ☞ 대부관련 서식 : 홈페이지【www.pospen.or.kr】⇒【자료실】⇒【대부업무관련 서식】 |
☞ 자세한내용:홈페이지【www.pospen.or.kr】⇒ 【사업안내】⇒ 【대부사업】 ▣ 대부 불가(제한) 안내(필독) 대부종류 | 불 가(제 한) 대 상 | 공통 사항 | ◦ 퇴직급여금의 1/2을 초과하는 자(우체국 가계수표 대월금액 포함) ◦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연체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자 (1년 제한) ◦ 생활안정자금 대부자 중 추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금액 총액이 300만원 미만(학자금,경조,의료대부 및 최초대부자는 예외)인자 ◦ 압류자, 신용불량자 및 개인채무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자 ◦ 급여압류 후 전체상환이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부규정 제8조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생활안정 자금 | ◦ 우체국 가계수표 대월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학 자 금 | ◦ 대학원생 ◦ 직원이 부부인 경우 동일자녀(대학생)에 대하여 부부 중 1인만 신청가능 ◦ 등록금 전액면제자 와 등록금상당의 장학금 수혜자(장학금상당액 포함) - 면제된 등록금 및 장학금 상당액 ◦ 학자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의 료 | ◦ 의료비계산서(영수증)에 본인부담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진료비 계산서의 납부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경 조 | ◦ 경조사 발생일 전․후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 납부(상환)방법 1) 정기 상환 : 원칙적으로 매월 급여일과 말일(말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CMS계좌에서 자동출금 2) 일부(임의) 상환 : 10만원 단위로 상시적으로 납부(상환) - 납부계좌번호 : 012245-01-010365, 예금주: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3) 전액 상환 : 대부담당자(02-3278-7731)에게 문의하여 입금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입금 - 납부계좌번호 : 012245-01-010365, 예금주: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연체시 조치 사항 1) 연체이율 : 대부별 정기이자율의 2배(*정기이자는 분기별 적용) 2) 3개월이상 연체시 : 본인(차용인) 보수(급여)지급국 및 연금관리단에 원천공제동의서 1부 및 인감즘명서 1부를 각각 제출(징구)하여 미상환원금 전액 원천공제 함 3) 원천공제동의서 미제출자 및 6개월이상 연체시 : 급여압류(법적조치)를 통하여 전액환수 함. ▣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에 각종 대부안내 편리성 제공 o‘생활안정자금’의“대부가능금액”,“대부가능일”및 종류별“사전 대출금 설계하기”마련 -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중간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 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대부가능금액(일) 및 대출금설계하기”
o 개인별 대부내역(상환내역) 및 변동이율 적용된 상환원리금 알아보기 -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중간 [고객지원시스템(다드림)] 클릭 → 로그인 → 대부관리 → “대부상환금액 사전조회” → 종류별 해당 대부 [선택]아래의“□”선택 <별첨> 타 연금기관 대부종류 및 한도액, 이율 비교표 2011년 10월 현재 기준 공무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 연금대부 - 공무원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 - 이율 : 5.46% (분기별 변동) | ❍ 생활자금대부 - 교직원 : 퇴직급여 1/2범위내에서 최고 8,000만원 - 이율 : 5.25% (분기별 변동) | ❍ 생활안정자금 - 별정우체국직원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가계수표(퇴직금담보)대월금액 포함] 최고 7,000만원 - 이율 : 5.46%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지급일 :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 ❍학자금대부 : 국고대여 - 대학 학자금 무이자로 대여함 | ❍ 국고학자금대부 - 대학 학자금 무이자로 대여함 | ❍ 학자금대부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실등록금 납부액 - 이율 : 2.96%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 ❍ 지원 없음 | ❍ 지원 없음 | ❍ 의료대부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이율 : 2.96%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 ❍ 지원 없음 | ❍ 지원 없음 | ❍ 경조 -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이율 : 3.46% (분기별 변동) ※ 수수료 없음 | ❍가계자금융자알선대부 - 퇴직금 1/2 범위내 5,000만원 (금융기관에서 대부) - 금융권 이율 적용 - 수수료 발생(인지대등) - 제출서류 : 차용인이 확인서 (공단대출내역등)등 직접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 ❍ 농협알선대출대부 - 퇴직금 1/2 범위내 2,000만원 (금융기관에서 대부) - 농협 신용대출 이율 적용 - 제출서류 : 차용인이 확인서 (공단대출내역등)등 직접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후 다음날 | ❍ 퇴직금담보대월(마이너스 대출) 알선 - 퇴직급여 1/2범위내에서(연금관리단 대부포함) 최고 5,000만원 - 대상:별정우체국직원 ※시행주체: 우정사업본부 - 서류:차용인이 연금관리단에 확인서 요청(우편 및 팩스) - 연금관리단:확인서(연금관리단 대부내역등)만 신청인에게 우편발송 -신청인이 직접 총괄국(관할국)에 확인서 제출 - 지급일 : 신용상태, 서류 검토 확인 (신청부터 지급까지 예정일은 약 4~7일)후 지급 - 이율 : 5.76%(월별변동,‘11.9월 현재) - 만기 : 1~2년마다 갱신해야 함 |
※ 별정우체국직원의 대부신청 및 상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2)3278-7731(대부 담당자)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퇴직금담보대월(마이너스 대출) 문의는 ☎ 02)3278-7725(퇴직금담보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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